자신이 가르치는 여학생에게 마약류를 먹게 한 뒤 강제 추행한 40대 학원강사에게 실형이 확정됐다.
4일 지역 법조계에 따르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제추행), 마약류 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40)씨가 상고를 제기하지 않아 원심에서 선고된 징역 5년이 확정됐다.
다만 검찰은 현행 법규상 단순히 양형부당을 이유로 상고를 하기 위해서는 징역 10년 이상 선고된 형량에 대해서만 상고할 수 있어 이번 사건에 대해 상고를 제기하지 못했다.
앞서 A씨는 지난해 6월부터 7월 사이 세종에 있는 자신의 공부방에서 자신이 가르치던 B(16)양과 가학 및 피학(SM) 성향에 관해 대화하다 밧줄로 묶어 놓고 푸는 행위를 지켜봤으며 3회에 걸쳐 성적 학대 행위를 저지른 혐의다.
특히 B양에게 다이어트약을 먹는 임상실험 아르바이트가 있다며 실험 참가를 위해서는 공부방에서 하루 자야 한다고 속였고 자신이 정신과 처방을 받아 갖고 있던 졸피뎀 등 마약류를 먹이고 항거불능 상태에 빠지게 한 뒤 추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1심 재판부는 “학업을 지도하는 사람으로서 책임을 망각하고 지위를 이용해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불량하고 범행을 부인하며 피해자 법정대리인은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며 징역 5년을 선고했다.
또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 시설 취업 제한 10년과 보호관찰 5년도 함께 명령했다.
1심 판결에 불복한 검찰과 A씨는 모두 항소를 제기했다.
항소심 과정에서 검찰은 1심과 같은 징역 12년을 구형하기도 했다.
항소심을 심리한 대전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송석봉)는 선고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마약을 다이어트약으로 속여 항거불능인 상태를 이용해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자에게 3000만원을 공탁했으나 이러한 공탁은 범행에 대한 진지한 반성으로 보기 어렵다”며 “피해자 역시 수령 의사가 전혀 없고 엄벌에 처해달라는 의사를 내비치고 있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검찰과 A씨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1심에서 선고한 징역 5년을 유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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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취재본부장 / 유상학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