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습기살균제 폐암 유발할 수 있어”…정부 첫 공식 인정

환경부, 제36차 가습기 살균제 피해구제위원회

정부가 가습기 살균제가 폐암을 유발할 수 있다고 공식 인정했다. 지난 2017년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이 도입된 폐 섬유화 등은 피해로 인정됐지만 폐암은 피해 인정이 보류돼 왔다.



환경부는 5일 ‘제36차 가습기 살균제 피해구제위원회’를 열고 가습기 살균제 노출에 따른 폐암 피해구제 계획을 논의하고, 폐암 사망자 1명에 대한 피해 인정을 의결했다.

폐암이 가습기 살균제 피해로 인정받은 데는 고려대 안산병원 가습기 살균제 보건센터가 진행한 ‘가습기 살균제 성분 물질 폴리헥사메틸렌구아니딘 인산염(PHMG)에 의한 폐 질환 변화 관찰 연구’ 결과가 결정적 역할을 했다.

연구진은 가습기 살균제 독성 물질에 오래 노출될수록 쥐에게서 폐 악성종양의 발생이 늘어난다는 것을 밝혀냈다.

환경부 관계자는 “이번 독성연구를 통해 가습기살균제 노출 시 폐암이 발병할 수 있다는 과학적 근거가 도출된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까지 가습기 살균제 피해구제 신청자 중 폐암 진단을 받은 사람은 206명이다. 폐암피해 인정 시, 생존 피해자는 요양급여(치료비), 요양생활수당 등, 사망 피해자는 특별유족조위금, 장의비 등을 특별법 규정에 따라 지급받게 된다.

다만 환경부는 "가습기살균제 사용 후 폐암이 발병했더라도 타 유발요인이 있을 수 있어, 개별 폐암 피해 판정 시에는 사례별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혀, 이들이 구제 판정을 받는 데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전망이다.

앞서 2021년 7월에도 폐암 피해자 1명이 피해를 인정받은 적이 있다. 하지만 이 사례는 젊은 나이(20대)에 발병한 점과, 비흡연자인 점 등 개별적 인과관계 검토를 통해 피해를 인정 비흡연자인 점 및 가습기살균제 외에 폐암 발병을 설명할 수 있는 요인이 없어 의학적 검토를 거쳐 피해를 인정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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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부 / 김종진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