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병 전 수사단장, 군검찰단 소환조사 출석…"진실로 방어권 행사"

박 대령 측 "진술거부권 행사 않고 진술"
VIP 외압 관련 녹취록 유무에는 말 아껴

해병대 전 수사단장 박정훈 대령이 5일 오전 국방부 검찰단 소환조사에 출석했다. 이날 조사에 앞서 박 전 단장 측은 진실의 힘으로 방어권을 행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박 전 단장과 그의 법률변호인 정관영 변호사는 이날 오전 9시40분경 용산 국방부 후문에 모습을 드러냈다. 박 대령 곁에는 지난 1일 군사법원 영장실질심사 당시와 마찬가지로 그의 동기들이 함께했다.

이날 취재진은 국방부 검찰단 앞에 선 박 대령에게 몇가지 질문을 던졌지만 그는 입을 열지 않았다. 정관영 변호사는 "현재 박 대령이 질문에 답하기는 조심스럽다"며 본인에게 질문해 줄 것을 요청했다.

정 변호사는 "피의자(박 대령)는 있는 사실을 그대로, 진술거부권을 행사하지 않고 진술할 예정"이라며 "그렇다 하더라도 진실의 힘이 더 강하기 때문에 방어권을 충분히 행사할 수 있다고 확신하고 있다"고 말했다.

채 상병 순직사건과 관련해 보강수사 의지를 보인 것과 관련해서는 "(경찰에) 혐의자나 혐의사실이 정확하게 인지된 상태에서 넘어가야 하는데 명확하기 않았다"며 "보완할 부분이 있다고 판단해 보직해임 무효확인 소송을 하는 것"이라고 답했다.

지난 4일 박 대령의 또 다른 법률변호인 김정민 변호사가 밝힌 무기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정 변호사는 "비장의 무기는 진실"이라며 "박 대령이 메모를 꼼꼼하게 했기 때문에 타임라인이 분 단위로 기록돼 있다. 본인이 알고 있는 것을 다 기록했다"고 밝혔다.

다만 대통령실 외압과 VIP(대통령) 개입 정황 등이 담긴 녹취록 유무에 대해서는 "확인해봐야 한다"며 말을 아꼈다.

앞서 군사법원은 지난 1일 오후 6시45분경 항명 등의 혐의로 영장이 청구된 박 대령에 대해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군사법원은 "현 단계에서는 증거인멸 내지 도망의 염려 및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인다"고 기각 사유에 대해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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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 임정기 서울본부장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