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모 상병 사망 사건 前 해병대 수사단장
"장관 이첩 보류 명령 못들어" 국방부와 이견
국방부 검찰단장 등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
'채모 상병 사망 원인 수사 외압' 의혹을 제기한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이 8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조사를 받는다.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는 이날 오후 2시 박 전 단장을 고발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할 예정이다.
채 상병은 지난 7월 경북 예천 수해 현장에서 구명조끼 없이 실종자 수색작전에 동원됐다가 사망했다. 채 상병 사망 원인을 수사한 박 전 단장은 7월30일 임성근 해병대 1사단장부터 하급간부까지 총 8명을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경찰에 이첩하겠다고 보고 했고, 이종섭 국방부 장관 결재도 받았다.
그런데 이 장관이 다음날 이첩 보류를 지시했고 국방부는 이러한 지시를 박 전 단장에게 전달했다고 한다. 그러나 박 전 단장은 수사결과를 경찰에 이첩했다.
여기에 대해 박 전 단장 측은 장관의 이첩 보류 명령을 들은 사실이 없다는 입장이다. 또 법무관리관으로부터 대대장 이하로 과실 혐의자를 축소하란 요청을 받았고, 이는 임 사단장을 혐의자에서 제외하란 의미로 이해됐다고 주장했다.
이에 박 전 단장 측 변호인은 지난달 23일 김동혁 국방부 검찰단장과 유재은 법무관리관을 공수처에 고발했다. 채 상병 사건은 군이 수사할 수 없는 사건이기 때문에 경찰에 이첩한 것은 정당한 조치라는 것이다.
아울러 수사단이 작성한 보고서와 사건 서류를 별도의 조치 없이 경찰로부터 국방부로 회수한 것은 직권남용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박 전 단장은 장관 지시를 따르지 않은 항명 등 혐의로 군검찰에 입건돼 수사를 받고 있다. 군검찰은 지난달 30일 박 전 단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에서 기각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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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부 / 김종진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