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남양주시에서 교제 중이던 중국인 여성과 여성의 모친을 살해하고 도주했던 50대 남성에게 무기징역이 구형됐다.
의정부지검 남양주지청은 19일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1부(박옥희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재판에서 살인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A(50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해 달라고 요구했다.
또 A씨에 대해 전자발찌 20년 부착과 피해자 유족 접근 금지, 형 집행종료 후 보호관찰도 요청했다.
검찰은 “사안이 중대하고 범행 수법과 범행 후 태도 등을 볼 때 재범 위험성이 있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지난 7월 20일 오후 1시 30분께 남양주시 호평동의 한 빌라에서 중국 국적의 여자친구 B(33)씨와 B씨의 어머니 C(60)씨를 살해하고 3000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쳐 달아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중국인 모녀를 살해한 A씨는 어린이집에 있던 B씨의 아들(4)을 데리고 나와 충남 서천에 있는 자신의 본가에 맡기고 도주하다가 충남 보령의 길거리에서 추적 중이던 경찰에 검거됐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검찰의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한 상태로, 선고 공판은 오는 11월 9일에 같은 법정에서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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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본부장 / 이병채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