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능 출제·검토 참여 교사 24명, 학원·일타강사에 '억대 문제 장사'

교육차관, '사교육 카르텔 범정부 대응협의회' 결과
예상문제 만들어 팔아…"5억 가까이 이르는 경우도"
4명 '업무방해' 고소…22명 '김영란법 위반' 수사의뢰

대형 입시학원이나 이른바 '일타강사'에게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예상문제를 만들어 팔았던 현직 교사 24명이 과거 수능 또는 모의평가 출제위원으로 참여했던 사실이 파악됐다.

장상윤 교육부 차관은 19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제4차 사교육 카르텔·부조리 범정부 대응협의회'를 마치고 브리핑을 열어 이같이 밝혔다.



교육부와 한국교육과정평가원(평가원)은 수능 출제 참여 전 서약서를 작성하는 단계에서부터 자신이 과거 사교육 업체에 문제를 판매한 이력이 있음을 숨긴 4명을 수능 업무를 방해한 혐의(업무방해 등)로 고소하기로 했다.

아울러 출제 참여 후 문항을 판매했던 교사 22명에 대해서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출연기관법)상 비밀유지 의무 위반으로 관계 당국에 수사 의뢰하기로 했다.

교육부 한 간부는 "고액의 경우에는 5억원 가까이에 이르는 경우도 있다"며 "억대 금액을 수수한 교사들이 다수 있다"고 했다. 이 간부는 "수능 업무방해 혐의로 고소하는 교사 2명은 출제 이전과 이후 모두 사교육업체와 문항 거래를 해 청탁금지법 등 위반 혐의로도 수사 의뢰한다"고 밝혔다.

당국은 청탁금지법 등 위반 혐의로 수사의뢰되는 교사 22명과 거래한 것으로 의심되는 '일타강사' 또는 사교육업체 21곳도 동일 혐의로 수사 의뢰하기로 했다.

이는 지난달 교육부가 '사교육 카르텔·부조리 신고센터'를 통해 받은 자진신고 내용과 2016~2022년 수능 본시험·모의평가 및 올해 6월 모의평가 출제·검토위원단 명단을 대조한 결과다. 문제를 팔았던 수능 출제진은 더 많을 수 있다.

수능 출제·검토위원으로 참여하려면 한국교육과정평가원(평가원) 내규에 따라 서약서를 써야 한다. 서약서에는 '문건 및 파일을 출제본부 밖으로 유출하지 않겠다', '모든 내용은 비밀로 하겠다', '참여 경력을 이용한 영리 행위 등을 하지 않겠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교육부는 수능 출제위원 출신 현직 교사의 문항 거래 행위를 적발하기 위한 감사를 벌이고 있는 감사원과 협의해 올해 수능 출제에서 관련자를 철저 배제한다.

아울러 올해 하반기 안에 내년 수능과 모의평가에서 사교육업체와 문항을 거래한 사람의 출제 참여를 원천적으로 배제하는 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관계 당국은 예상문제를 만드는 사교육업체가 병역특례업체로 지정되고 소속 전문연구요원이 소위 '킬러문항'을 만들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적발했다고 밝혔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병무청과 협의해 관련 업체에 대해 전문연구요원 배정 추천을 제한하기로 했다. 병무청은 소속 전문연구요원에게 IT 프로그램 개발이 아닌 수능 예상문제를 만들게 했던 업체를 고발하고, 해당 요원은 복무연장과 수사의뢰 조치를 하기로 했다.

<저작권자 ⓒ KG뉴스코리아,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사회부 차장 / 곽상현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