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행 공모 후 필리핀 도주… 4년간 국내 인터넷 사이트에 사기 범죄
경찰, 1000여 건 미제 사건 분석 등 현지 검거해 국내 송환, 구속
필리핀에서 국내 인터넷 중고 거래 사이트에 허위 물품을 등록, 수억 원을 가로챈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찰은 A(30대)씨 등 2명을 상습사기 혐의로 필리핀 현지에서 붙잡아 송환한 뒤 구속해 조사하고 있다.
26일 경기남부경찰청에 따르면 A씨와 B(20대)씨는 2019년 4월께부터 올해 4월께까지 인터넷 중고 거래 사이트에 각종 생활용품을 판매한다고 올린 뒤 선입금을 받고 물건은 주지 않는 방식으로 3억6000만 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에게 당한 피해자는 1130명에 달한다.
경찰은 사기 관련 신고를 접수, 수사에 착수해 필리핀으로 도주한 A씨와 B씨를 현지에서 올해 3월과 4월 순차 검거했다. 이어 절차를 밟아 지난 22일 국내로 송환해 24일 구속했다.
이들은 경찰 추적을 피해 2019년 4월 필리핀으로 동시 출국한 뒤 현지 환전책과 국내 공범을 포섭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필리핀 현지 인터넷을 이용해 한국인을 대상으로 물품 사기 범행을 4년간 지속했다.
A씨 등은 검거 당시 필리핀 현지인과 결혼해 자녀까지 두는 등 정상적인 가정을 꾸리고 있던 것으로 알려졌다. 수사기관 추적을 피하고자 가족을 동원해 사기 피해금을 환전하는 등 치밀함을 보이기도 했다.
경찰은 전국 1000여 건에 달하는 동종 미제사건 기록을 살펴 과거 수법, 공모 관계 등을 분석한 끝에 피의자를 특정했다. 이어 필리핀 경찰 등과 공조 수사를 통해 소재지를 확인, 검거해 국내로 데려왔다.
A씨는 필리핀에서 한국으로 송환될 당시 수용소에서 기내 난동을 예고하고 20분여 동안 고성을 지르며 몸싸움하는 등 송환을 거부하기도 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경찰은 인터폴 국제공조와 필리핀 코리안데스크 협업 등을 통해 강제 송환, 대한민국 사법권이 미치지 않는 해외에서 저지른 범죄 역시 검거될 수 있다는 선례를 남겼다.
A씨 등은 경찰 조사에서 '물품사기 범행 피해금이 소액이기 때문에 범인으로 특정돼도 필리핀에서 한국으로 돌아가지 않는다면 괜찮을 것으로 생각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경찰 관계자는 "해외에서 단 한 건 범행을 저질러도 언젠가 반드시 검거된다"며 "인터넷 물품사기는 단기간 다수 피해자를 만들고 사회적 불신을 초래하는 대표적 서민경제 침해범죄로 엄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사이버 사기 피해 예방을 위해 ▲시세대비 지나치게 저렴하거나 전국적 품귀 품목 다수 확보했다는 판매자 주의 ▲거래 플랫폼을 활용할 경우 해당 사용자 거래 내역이 충분한지 확인 ▲거래 전 경찰청 '인터넷사기 의심 전화·계좌번호 조회' 등 판매자 사기이력 확인 ▲직거래 가능 지역을 미리 고지하지 않거나 택배 거래만 요구할 경우 주의 ▲판매자가 '안전거래' URL을 보낸 경우 해당 사이트가 포털에 검색되는지 확인 등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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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본부사회부부장 / 이형석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