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인 미수 혐의…여중생 2명 공격하고 달아나
"소년으로서 구속해야 할 사유·도망 염려 있어"
사람을 해치겠다며 추석 연휴에 서울로 올라와 처음 보는 여중생들에게 흉기를 휘두른 10대 남성이 구속됐다.
3일 경찰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박민 판사는 이날 오후 2시 살인미수 혐의를 받는 10대 A군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고 "소년으로서 구속해야할 부득이한 사유가 있고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경찰에 따르면 A군은 지난 1일 오후 6시10분께 서울 양재동의 한 산책로에서 처음 본 여중생 2명을 쫓아가 위협하고 흉기를 휘두른 혐의를 받는다.
피해자 가운데 1명은 흉기에 손가락을 다쳤으나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사건 발생 20여분 만에 인근 놀이터에서 A군을 붙잡았다.
체포 당시 A군은 흉기 3점과 망치 1점을 갖고 있었는데, 범행 일주일 전쯤 부산에 있는 마트에서 직접 구매한 것으로 조사됐다.
A군은 범행 당일 오전 경남 창원에서 고속버스를 타고 서울로 상경해, 시내버스를 타고 범행 현장으로 이동한 것으로 파악됐다.
그는 경찰 조사에서 '사람을 해치겠다'는 목적으로 상경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진다.
경찰은 이같은 진술을 토대로 A군에게 살인할 의사가 있었고 실제로 실행에 옮겼다고 판단해 최초 적용됐던 살인예비 등 혐의가 아닌 살인미수 혐의를 적용해 전날(2일)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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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부 차장 / 곽상현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