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세로 '일반 차량 통제' 안내 시설물 설치, 주민 항의에 무산

서울시·서대문구 대중교통전용지구 해제 두고 갈등

신촌 연세로에 '일반 차량 통행은 제한된다'는 내용의 시설물을 설치하려던 서울시의 시도가 인근 상인과 서대문구 주민들에 의해 일단 무산됐다.



3일 서대문구에 따르면 이날 오전 8시30분께 도색업체 등 교통시설물 설치 공사 업체들이 신촌 연세로에 진입하려다 인근 상인과 서대문구 주민들의 항의에 가로 막혔다.

구는 연세로의 관리주체가 서대문구이기에 서울시경찰청의 교통심의에 따라 구의 승인이 없으면 시설물 설치가 진행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업체들은 구와 상인들의 설명에 발걸음을 돌렸다.

이성헌 서대문구청장은 "서울시는 대중교통전용지구 9개월간의 시범운영 후 해제라는 서울시민과의 약속을 지키지 않는 것에 그치지 않고 서대문구청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정식 절차마저 지키지 않고 있다"며 "주민은 물론 상인을 대상으로 먹고사는 생존권이 달린 문제를 간과한 채 연세로를 실험의 대상으로 삼는 행정력 남용은 거둬야 할 때"라고 말했다.

시의 설명은 다르다. 관리주체가 서대문구인 것은 맞지만, 이를 위임한 이가 서울시장이기에 별도 승인 절차가 불필요하다는 것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명절 전 대중교통전용지구 재운영을 위해 시설물을 교체 설치해야 한다는 공문을 서대문구에 두 차례 보냈다"면서 "서대문구에서는 구의 승인이 있어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그럴 필요가 없기에) 설치를 시도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신촌 연세로 일대 대중교통전용지구 해제를 둘러싼 서울시와 서대문구의 갈등은 지난 달 본격화 됐다. 서울시가 대중교통전용지구 해제 여부 결정을 내년 6월로 미루고 이달 1일부터 일반차량 통제에 돌입하자 서대문구와 일대 상인들이 반발하는 형국이다.

연세로는 신촌 지하철역부터 연세대 정문에 이르는 550m 구간으로, 지난 2014년 1월 서울시로부터 대중교통전용지구로 지정됐다. 그 결과 일반차량 통행이 제한됐고, 보행자와 버스, 16인승 이상 승합차·긴급차량·자전거 통행만 가능해졌다.

서대문구는 신촌 상권 악화와 코로나19에 따른 매출 감소 등을 이유로 지난해 9월 연세로 대중교통전용지구 해제를 서울시에 공식 요청했다.

구의 조사에 의하면 서울시가 지난 1월20일부터 9월 말까지 대중교통전용지구를 일시 해제한 결과 올해 상반기 신촌 상권 매출액은 지난해 대비 22.0% 증가했다. 연세로의 하루 교통량은 주말 기준 719대에서 2921대로 늘었지만, 버스 평균 통행 속도는 주말 기준 시속 11.35㎞에서 11.18㎞로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는게 구의 주장이다.

하지만 시는 인근 상권 매출액 증가가 연세로 일대 차량 통행 재개 때문인지, 코로나19 종식에 따른 기저효과 때문인지 추가 검증이 필요하다며 내년 3월까지 대중교통전용지구를 재시행하기로 계획을 수정했다.

김봉수 신촌동상가번영회장은 "서울시가 수천명 신촌상인들의 생계와 주민들의 편의성이 달려있음에도 사전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차량을 막는 것은 비합리적이고 절차를 무시하는 무법행정"이라며 "지금이라도 지역의 활성화 및 편리성, 안전성을 걱정하는 상인과 주민 의견에 귀 기울여달라"고 촉구했다.

<저작권자 ⓒ KG뉴스코리아,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서울 / 임정기 서울본부장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