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혜 준 시장, 채용 개입한 팀장…공직부패 특별감찰 결과 발표

행안부, 지자체 공직부패 100일 특별감찰 결과
총 290건 적발…행안부 28건, 16개 시도 262건
331명 신분상 조치…'중대 위반' 11명 수사의뢰

# A시의 전임 시장은 관광지 조성 사업이 도(道)의 경관 심의로 장시간 소요되자 소속 직원들에게 자체 인·허가를 통해 불법적으로 추진하도록 지시해 사업자에게 특혜를 제공했다.

# B시 소속 '가' 국장은 지위를 이용해 본인 명의의 토지와 인접한 농로 포장 공사에 예산을 반영하도록 담당자에게 20여 차례 강요하고선 산지를 훼손해 농로를 개설했다.

# C군 소속 '나' 팀장은 부하 직원에게 자격 미달자를 공무직으로 채용하도록 지시하고 면접위원 점수를 멋대로 수정했다.

# D시 소속 '다' 팀장은 용역 제안서 배점 기준과 비율 등 미공개 입찰 정보를 지인 업체에 사전 제공하고선 그 댓가로 국내·외 골프여행 경비 등 213만원 상당을 받아 챙겼다.



행정안전부는 이 같은 내용 등의 '공직 부패 100일 특별감찰' 결과를 4일 발표했다. 감찰은 지난 3월6일부터 6월16일까지 100일 동안 16개 시·도와 합동으로 실시했다.

이번에 적발된 공직 부패는 총 290건이다. 행안부 28건, 16개 시도 262건을 각각 적발해냈다.

유형별로는 ▲공직 지위를 이용한 이권 개입 비리 9건 ▲불공정 특혜 제공 등 지역 토착 비리 14건 ▲소극행정 등 공직기강 해이 267건이다.

공직 부패 관련자는 331명이었다. 파면·해임·강등·정직에 해당하는 중징계는 43명, 감봉·견책인 경징계는 75명, 훈계는 213명이다. 이 중 위반 사항이 중대한 11명에 대해서는 수사를 의뢰했거나 의뢰 요구한 상태다.

행안부는 또 공직 부패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기 위해 감찰 결과를 각 지자체에 전파하고 홈페이지에 공개했다. 연간 상시감찰 체계도 가동하기로 했다.

고기동 행안부 차관은 "이번 특별감찰은 지자체 공직자의 부정부패를 근절하겠다는 단호한 의지를 공직 사회에 전파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면서,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공직 부패 행위에 대해 엄중 문책하되 감찰로 인해 공무원의 사기가 저하되지 않도록 적극 일하는 공직자에 대해서는 지원과 격려도 병행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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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부 차장 / 곽상현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