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자가 취득한 권리 해하지 못해"
정부가 친일파 이해승 후손이 소유한 임야를 국고로 환수하기 위한 소송을 냈지만, 대법원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법원 제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지난달 21일 정부가 이해승의 손자 이우영 그랜드힐튼호텔 회장을 상대로 낸 소유권이전등기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정부)의 상고를 기각했다고 6일 밝혔다.
대법원은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며 "관련 법리 등을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설명했다.
앞서 정부는 이우영 그랜드힐튼호텔 회장을 상대로 홍은동 임야 2만7905㎡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이우영 회장의 할아버지인 이해승이 친일 행적을 벌인 만큼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친일재산귀속법)'에 따라 관련 재산이 국가에 귀속돼야 한다는 주장이었다.
이해승은 철종의 아버지 전계대원군의 5대손으로, 국권침탈 당시 기여한 공을 인정받아 1910년 일제로부터 후작 작위를 받았다. 그는 1912년 '종전 한일 관계에 공적이 있다'는 이유로 한국병합 기념장도 받았으며, 1945년 8월 일제가 패망할 때까지 귀족의 지위와 특권을 계속 누렸다.
정부는 이런 이해승의 친일 행적을 반영해 지난 2007년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위원회로부터 친일반민족행위자로 지정했다. 또 과거 이해승의 소유였다가 현재는 이 회장의 소유가 된 홍은동 임야를 환수하기 위한 민사소송을 제기한 것이다.
이 회장 소유의 임야는 지난 1917년 이해승이 처음 취득한 후 1957년 이 회장에게 소유권이 이전됐다. 이후 해당 토지는 설정된 근저당권에 따라 경매절차에 넘겨졌고, 1966년 제일은행 소유로 넘겨졌다가 1967년 다시 이 회장이 이 땅을 사들였다.
1심 재판부는 정부가 제기한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친일재산귀속법 제3조 제1항에서 '제3자가 선의로 취득하거나 정당한 대가를 지급하고 취득한 권리를 해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이 근거가 됐다. 이 회장이 제일은행과 체결한 거래를 제3자 거래로 본 것이다.
재판부는 "친일재산귀속법에서 ‘친일반민족행위자', '친일재산'에 대한 정의 규정을 두고 있는 것 외에 '제3자'에 대해 아무런 규정이 없는 만큼, 친일반민족행위자의 상속인이라고 해서 제3자의 범위에서 제외될 이유가 없다"고 봤다.
또 "친일재산이라고 해도 이를 모르고 취득하거나, 알았다고 하더라도 정당한 대가를 지급하고 취득한 경우에는 유효하게 권리를 보유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2심 또한 1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고 항소를 기각했다. 2심 역시 "제일은행이 선의로 정당한 대가를 지급하고 임야를 취득한 것"이라며 "제일은행이 취득한 권리를 해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정부의 상고로 진행된 대법원 판결에서도 '친일재산귀속법 제3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제일은행이 취득한 권리를 해할 수 없다'고 판단해 상고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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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검찰 / 김 훈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