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일본 정부가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를 해상에 방류하고 있는 가운데 우리 정부도 국내 원자력발전소 냉각수를 해양 방류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국회 정무위원회 박재호 의원(더불어민주당, 부산남구을)실에 따르면 지난 10일 열린 국무조정실·국무총리비서실 국정감사에서 고리원전 1호기의 사용후핵연료 냉각수와 원자로 내부의 1차 냉각수 처리 방안에 관한 질의에 대해 방기선 국무조정실장이 "희석해서 방류하겠다"고 답했다.
이에 박 의원은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 투기로 국민적 걱정이 크다"며 "한국수력원자력이 이런 국민적 걱정이 큰 시기에 핵연료 냉각수를 해양으로 방출해서는 안되며, 국민적 합의를 통해 처리계획이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박 의원은 방 국무조정실장에게 고리1호기 민관합동 조사를 제안하기도 했다.
한국수력원자력이 박 의원실에 제출한 '고리1호기 사용후핵연료 저장조의 냉각수 양과 방사능 농도' 자료에 따르면 고리 1호기에는 사용후핵연료 저장수조 내에 120만ℓ의 냉각수가 있다.
박 의원실 관계자는 "원자로 1차 냉각수 양은 밝혀진 바 없으나 향후 한수원에 방사능 농도 및 보관량 자료 제출을 요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한수원이 제출한 고리1호기 사용후핵연료 저장 수조의 방사능 농도(최고 0.29 ㏃/g)는 후쿠시마 오염수보다 훨씬 낮은 것은 사실이지만 2021년 월성원전 연료봉 냉각수 토양 유출 사건 때 민간 조사단과 한수원이 공식발표한 삼중수소 농도가 최대 75만6000㏃/ℓ, 세슘-137은 최대 0.14㏃/g이 검출됐다고 발표한 바 있어 추가 조사가 필요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고리 1호기는 대한민국 최초의 상업용 원자로로 1971년 착공해 1977년 완공, 1978년 4월부터 상업운전을 시작했다. 현재는 2017년 6월 영구 정지돼 해체 대기 중이다.
한수원은 고리1호기 해체계획서에서 해체를 위해 총 11년이 필요하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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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경남본부장 / 최갑룡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