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3년 간 5892건 처리…3851건 승인
처리기간 최단 1달, 최장 1년…지역차 커
"처리 담당자 배정해 소요기간 줄여야"
산업재해 피해자 유족에게 지급되는 유족급여가 승인되기까지 기간의 지역 격차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긴 곳은 1년 넘게 걸리는 곳도 있었다.
12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21년부터 올해 8월까지 3년여간 총 5892건의 유족급여 청구 중 3851건이 승인됐다.
이 중 사고로 인한 산재유족급여 승인은 2819건 신청 중 2489건이 이뤄졌다. 질병으로 인한 산재유족급여 신청은 3073건이었고 1362건이 급여지급 승인을 받았다.
연도별 처리 소요일수는 ▲2021년 129.4일 ▲2022년 113.7일 ▲2023년 1~8월 134.4일이었다.
하지만 지사별로는 처리 소요시간 격차가 매우 컸다.
서울 성동지사는 올해 1월부터 8월까지 7건을 처리하면서 건당 평균 349.3일이 걸렸다. 반면 같은 기간 동안 군산지사는 9건을 처리하면서 건당 평균 36.1일이 걸렸다. 지역에 따라 급여 지급이 승인되기까지 최장 313.2일까지 차이가 나는 것이다.
2021년 처리 내역을 살펴보면, 서울 동부지사에서는 평균 297.5일이 걸렸고 군산지사에서는 62.8일이 걸렸다.
지난해에도 서울 서초지사는 건당 평균 237.9일이 걸렸지만 수원지사에서는 46.2일이 걸렸다.
이처럼 지역별 격차가 큰 이유는 공단이 유족급여 처리 전용 인원을 따로 두지 않기 때문으로 보인다.
근로복지공단 측은 "유족급여 처리 담당자를 별도로 지정하지 않고 소속기관 사정에 따라 탄력적으로 인력배치와 업무분장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산재 유가족이 가족을 잃었다는 슬픔을 이미 겪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급여 처리가 지역에 따라 1년 가까이 걸리기도 하는 등 지나치게 오랜 시간이 소요되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지사별로 유족급여 처리를 전문으로 하는 담당자를 배정하고 한 사람에게 일이 몰리지 않도록 인력을 운용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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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부 / 김재성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