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신고 옥외광고물 위반 벌금형→과태료…46개 경제형벌 개선

범부처 경제 형벌규정 개선TF, 개선과제 선정
자영업자·소상공인 불편 생활밀착형 규정 포함

정부가 공공시설물 등에 신고하지 않고 무단 게시한 옥외광고물에 대해 벌금으로 처벌하던 것을 행정제재인 과태료로 낮추는 등 기업과 자영업자 등 민간에게 적용하는 과도한 형벌 규정을 손본다.



김병환 기획재정부 1차관과 이노공 법무부 차관을 공동단장으로 하는 범부처 경제 형벌규정 개선 전담반(TF)은 불합리한 경제 형벌로 인한 국민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개선 수요가 큰 46개 형벌 규정을 3차 개선 과제로 선정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3차 과제는 기재부·국민권익위원회가 국민신문고 데이터베이스(DB) 분석을 통해 자영업자·소상공인 등 국민이 불편을 느껴 직접 민원을 제기한 '생활밀착형 규정'이 주로 포함됐다.

법제처 법령입안심사기준에 근거해 경미한 의무 위반사항이지만 과도하게 형벌로 규율하고 있는 규정을 발굴하고, 법무부 대검찰청 데이터베이스(DB)분석을 거쳐 최근 5년간 입건사례가 없는 사문화된 규정도 추가했다.

개선안에 따르면 도심지 등에서 변경신고를 포함한 신고 대상 광고물을 신고하지 않고 표시하는 등 옥외광고물법 위반 시 5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던 조항을 50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로 개선한다.

청소년 관람이 제한된 영화관에 청소년을 입장시킨 경우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던 것을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으로 청소년보호법 수준으로 완화한다. 사회복지사 보수교육을 받지 않은 경우 300만원 이하 벌금 대신 동일 금액의 과태료 부과로 대신한다.

종합금융회사나 자금중개와 같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는 등 자본시장법을 위반한 경우 1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형에서 시정명령 후 바로잡지 않았을 때 형벌을 부과한다.

이번에 발굴한 개선 과제는 신고 등 경미한 의무위반행위에 대한 지나친 형벌을 억제하고, 형벌이 필요한 경우라도 유사법률 간 법정합성·일관성 제고, 의무위반 정도와 제재수준 간 비례성 확보, 전과자 양산 등 부작용을 완화하는 방향으로 개선했다. 다만, 개선했을 때 입법 목적을 달성하기 곤란하거나 안전 등 중대한 법익 침해 우려가 있는 규정은 개선 과제에서 제외했다.

기재부는 "이번 TF에서 마련한 경제 형벌규정 개선안은 법제처를 중심으로 조속히 일괄개정절차를 추진해 국회에 제출하고, 이전에 제출된 1차·2차 과제(64개 법률, 140개 규정)도 국회 심의를 거쳐 조속히 개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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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부 차장 / 곽상현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