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성마약 투약 혐의…대마 혐의도 추가
입국하는 과정에서 체포돼 구속기소
1·2심,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선고
추징금·보호관찰·약물치료 강의 수강도
혼합 마약을 투약하고 대마를 흡연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벽산그룹 창업주 손자 김모씨가 항소심에서도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이원범)는 12일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등 혐의로 기소된 김씨의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2년간의 보호관찰 및 40시간의 약물치료 강의 수강, 1710만원 추징을 명령했다.
김씨는 지난해부터 올해 상반기 해외에 체류하면서 필로폰과 엑스터시 성분이 혼합된 마약을 투약하고 대마를 수수한 뒤 흡연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지난 4월 대마 흡연 혐의와 액상 대마를 구입한 혐의 등으로 추가 기소했는데 두 사건은 하나의 재판으로 병합돼 심리되어 왔다.
수사 과정에서 검찰은 김씨가 마약 유통 범죄에 가담한 정황을 포착하고 수사를 진행하던 중 지난 2월 인천국제공항에서 입국하는 김씨를 체포했고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법원은 "증거인멸 염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고 이후 구속기소됐다.
1심은 "피고인의 범행은 여러 차례 이뤄진 사정이 있다"면서도 "(김씨가)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대마 매도자 수사에 적극 협조했다"고 판시했다.
이어 "스스로 흡연·투약한 것 외에 마약류를 유통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고,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하게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전했다.
2심도 "원심은 판시와 같이 유리하고 불리한 정상을 모두 고려해 판단했다"며 "특별히 형량을 변화할 만한 사유가 없어 양형부당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항소를 기각했다.
김씨는 벽산그룹 창업주 고(故) 김인득 명예회장의 손자로 알려졌다. 김씨는 벽산그룹에서 계열 분리된 회사의 최대 주주인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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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검찰 / 김금준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