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약식 타정총 밀반입 급증…지난해만 3332건
밀반입 용도 대해 관세청 "별도 관리하지 않아"
지난해 범죄에 활용될 가능성이 있는 불법 무기류 밀반입이 6000여 건에 달해 전년 대비 2개 가량 늘었다. 또 총기류 밀반입은 3300여건으로 절반 이상 차지했다.
불법 무기류 밀반입이 증가하면서 총기류 등을 이용한 범죄도 급증해 불법 무기류의 국내 반입을 원천 차단할 수 있는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5일 관세청으로부터 제출 받은 '미허가 총포·도검 등 적발 실적'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불법 무기류 밀반입은 6030건으로 조사돼 2021년(2956건)에 비해 2배가량 증가했다.
불법 무기류가 우편 및 특송을 통한 해외구매로 대부분 밀반입된 가운데 총기류 밀반입은 3363건으로 절반 이상 차지했다. 전자충격기 등 기타류가 1394건, 도검류 1256건, 실탄류 17건이었다.
특히 총기류의 불법 반입 증가세가 두드러졌다.
지난해 총기류 밀반입 사례는 2년 전인 2020년(18건)에 비해 186배가량 급증했다. 2021년(86건)보다도 39배 증가하는 추세를 보였다.
이는 '화약식 타정총'의 밀반입이 늘었기 때문인 것으로 나타났다. '화약식 타정총'은 공사장에서 못을 박는 용도 등으로 쓰이는 산업용 총이다.
지난해 3332건, 2021년 64건, 2020년엔 1건의 타정총이 불법 반입돼 타정총의 반입 시도가 급증세를 보인 것이다.
관세청은 불법 무기류의 반입 시도가 어떤 시도로 파악되는지 묻는 서 의원실의 질의에 대해서 "반입 용도는 별도로 관리하고 있지 않아 자세히 알 수 없다"고 답했다.
그러면서도 "총기류로 분류되는 타정총은 개인이 인테리어용으로 반입된다. 도검류는 장식용, 선물용, 수렵용 등 다양한 용도로 반입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의견을 제시했다.
하지만 최근 불법 무기류를 이용한 사고 발생 건수가 늘어나면서 자칫 부실한 불법 무기류 밀반입 관리체계가 예상치 못한 사고를 발생시킬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경찰청이 서 의원실에 제출한 '18~23년도 6월 불법무기로 인한 사고 현황' 자료를 보면 최근 5년간 34건의 사고(총기 21건, 도검 12건, 화약류 1건)가 발생했다.
총기 같은 경우, 지난 한해에만 6건의 사고가 발생해 2021년(2건)에 비해 3배가 증가했다. 허가를 받지 않은 화약식 타정총을 범죄에 활용하는 사례도 발생하는 만큼 불법 무기류의 차단 활동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다.
실제로 지난해 10월 명도집행을 당했던 한 피의자는 자신의 집 바닥에 타정총을 격발하며 상대를 협박한 혐의로 경찰에 입건되기도 했다.
서영교 의원은 "총기류 사고가 끊이지 않는 시점에서 불법무기류 반입 적발 건수의 증가는 위험한 징조"라며 "국민의 안전을 위해 총기류를 포함한 불법무기류 밀반입을 철저히 관리하고 경찰·관세청 등 유관기관들의 업무협조가 강화되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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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부 / 박옥순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