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혐의…지난 6일 검찰에 불구속 송치
제작비 2억 미지급·선수금 1억도 가로채
수억원에 달하는 방송 프로그램 제작비를 지급하지 않은 않은 제작사 대표가 검찰에 넘겨졌다.
17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양천경찰서는 지난 6일 사기 혐의로 한 스튜디오 대표인 30대 남성 A씨를 불구속 송치했다.
A씨는 한 케이블 방송사 예능 프로그램 제작과 관련해, 제작계약을 맺은 회사의 제작진 30여명이 프로그램 일부를 만들어줬음에도 줘야 할 제작비 2억여원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아울러 A씨는 지난해 말 한 투자회사로부터 제작비 선수금 명목으로 1억1천여만원을 받았으나, "방송사에 제작비를 보냈는데 돌려주지 않았다"는 말로 피해자들을 속여 돈을 가로챈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받은 투자금을 자사 직원 인건비 등 회사 운영에 사용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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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부 / 김재성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