까다로운 성폭력 피해자 '국비 자립금'…전남도, 자체 지원 기준 마련

국비지원 조건 까다로워 탈락자 속출…전남도, 직접 지원 나서
입소 기간 4개월 이상·퇴소시 만19세 이상 충족으로 완화
주거·생활·교육 등 자립지원금 1인당 500만원 지원

전남도가 성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퇴소자에게 국비로 지급하는 '퇴소자립금' 지원 조건이 까다로워 탈락자가 속출하자 완화된 자체 지원 기준을 마련하고 본격 시행에 나선다.



19일 전남도에 따르면 '퇴소자립금'은 성폭력 피해자가 보호시설을 퇴소할 때 주거·생활·교육 등 자립에 필요한 지원 경비를 말한다.

1인당 500만원 한도로 지원해 안정적 사회복귀와 경제적 자립을 돕는다.

정부 퇴소자립금 선정 조건은 입소 시 만 19세 미만의 미성년자로서 보호시설 입소 후 1년 이상 경과하고, 퇴소 시 만 19세 이상 도달한 자 등 세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정부 기준에 따르면 입소 시 만 19세 이상자나 만 19세 미만으로 입소했더라도 입소기간 1년을 채우지 못하면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처럼 까다로운 지원 조건 때문에 최근 3년간 전남도 시설 퇴소자 61명 중 자립지원금 국비 지원 대상자는 1명에 불과했다.

이에 전남도는 현장의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해 정부 지원을 받지 못하는 사각지대에 놓인 퇴소자 자립 지원을 위해 나선다.

입소 시 연령 제한을 폐지하고 입소 기간 4개월 이상, 퇴소 시 만 19세 이상인 자로 지원 대상을 대폭 확대했다. 이는 가정폭력 피해자 퇴소자립금 지원 기준과 동일하다.

전남도는 도 자체 지원 기준 마련으로 성폭력 피해자의 사회 복귀에 실질적 보탬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유미자 전남도 여성가족정책관은 "시설 퇴소 후 가정으로 돌아갈 수 없는 안타까운 환경에 놓인 성폭력 피해자가 안정적으로 사회로 복귀해 자립하도록 돕겠다"며 "사각지대에 놓인 성폭력 피해자에게 촘촘하고 두터운 지원을 지속해서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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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양.곡성 / 양성훈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