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 근무지서 국가기술시험 감독' 5년간 64명…"부정 가능성"

소속 근무지서 자격시험감독…공정성 우려 제기
산업인력공단 "제한된 역할만…채점 관여 안 해"
與이주환 "공정성 훼손 안되도록 즉각 조치 필요"

최근 5년간 기술훈련기관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는 훈련 교·강사 등 교직원 64명이 자신의 소속기관에서 직접 국가기술자격시험 감독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014년 자동차정비기능장 시험에서 감독관으로 들어간 한국폴리텍대학 교직원들이 재학생들에게 유리하도록 편의를 봐준 사건이 적발돼 대대적인 개선 요구를 받았지만, 여전히 교·강사가 시험감독을 맡는 사례가 발생해 철저한 점검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22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이주환 국민의힘 의원이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8년부터 올해 9월까지 국가기술시험 능력평가전문가 중 근무처와 위촉 시험장이 일치된 인원은 총 64명이었다.

능력평가전문가는 국가기술자격 필기 및 실기시험시 수험자 안내나 신분확인, 부정행위 적발 등을 수행하는 감독위원 혹은 본부요원 등으로 위촉될 수 있는 인력이다.

이들 중 5년간 소속기관과 위촉 시험장이 일치한 훈련 교·강사는 64명으로, 1인당 평균 12회의 시험위원으로 위촉된 것으로 나타났다.

그 중 단연 두드러진 건 폴리텍대학 소속이었다. 폴리텍대학 창원캠퍼스 소속 A씨는 2018년부터 올해 8월까지 실기시험 본부요원과 책임관리를 74회 맡았다. 폴리텍대학 울산캠퍼스 소속 B씨 역시 2018년부터 올해 6월까지 실기시험 본부요원과 책임관리위원 53회를 수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직접적으로 문제 출제나 채점을 하지는 않지만, 같은 기관 소속이라는 특수관계로 인해 시험 과정에서 수험생들의 편의를 봐줄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실제로 2014년도 자동차정비기능장 시험에서 발생한 부정행위가 대표적이다.

당시 폴리텍대학 교수가 실기시험장에 아무 제한 없이 출입하면서 감독위원에게 소속 학생들의 수험번호를 전달하고 합격을 청탁하거나 폴리텍대학 조교가 소속 학생의 실기시험을 도와주기도 한 것으로 파악됐다. 또 참관 자격으로 참여한 감독위원이 채점 과정에 이의를 제기해 결과를 바꾸도록 한 사실도 적발됐다.

이에 고용노동부는 대대적인 감사를 통해 "근무 중인 직원을 동일 기관에서 치러지는 시험의 감독위원으로 위촉하는 것은 청탁 등 부정행위 가능성과 공정성 훼손 우려가 높으므로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하면서, "감독위원이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위촉될 수 있도록 기준을 마련하고 철저히 준수되도록 감독하라"고 공단에 조치를 지시했다.

이와 관련해 이 의원은 "공단이 과거 지적 받은 사항조차 외면하며 국가자격시험의 위신을 깎아내고 있다"며 "자격시험의 공정성이 훼손되지 않도록 즉각적인 조치가 필요하다"고 했다.

다만 산업인력공단 측은 이들이 문제 출제나 채점 등 직접적으로 시험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직무는 맡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공단 관계자는 "공정한 시험집행을 위해 채점에 관여하지 않는 시설관리 직무 등에만 소속근무지 직원을 제한적으로 위촉하고 있고, 채점감독위원은 소속근무지에 위촉되지 않도록 상피제를 적용하고 있다"며 "해당 64명은 채점 등에 관여하지 않는 직무로 위촉된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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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 이병식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