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수원시의 한 아파트에서 초등학생을 추행한 10대 구속됐다.
27일 수원지법 차진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유사성행위) 혐의를 받는 고등학생 A군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고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차 부장판사는 "도망할 염려가 있고 소년이지만 구속해야 할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발부 사유를 설명했다.
A군은 지난 25일 오후 6시께 수원시에 있는 한 아파트 복도에서 초등학생 C양 속옷을 벗기는 등 성추행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아파트 안으로 들어가는 C양을 뒤따라가 엘리베이터에 함께 탑승한 뒤 C양을 끌어내 범행한 뒤 도주한 것으로 파악됐다.
신고받고 출동한 경찰은 폐쇄회로(CC)TV 추적 등을 통해 A군이 쉼터에 인계된 사실을 파악, 오후 11시께 A군을 붙잡았다.
A군은 경찰 조사에서 혐의를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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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본부사회부부장 / 이형석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