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 전치 8주 상당 상해
길거리에서 자신의 동네에 대해 안 좋게 얘기했다는 이유로 15분 동안 무차별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6부(부장판사 김태업)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40대)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A씨에게 3년간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5월 25일 오전 3시께 부산 금정구의 한 주차장 근처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배회하다 모르는 사이인 B(60대)씨가 자신의 동네에 대해 부정적으로 얘기한다는 등의 이유로 말다툼을 벌이다가 약 15분 동안 무차별 폭행을 가한 혐의를 받고 있다.
범행 당시 A씨는 술에 취한 상태였으며 폭행으로 B씨가 의식을 잃었지만, 욕설하며 주먹질과 발길질을 이어갔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로 인해 B씨는 목과 광대, 머리 등이 골절되는 등 전치 8주 상당의 상해를 입었다.
A씨 측은 상해의 고의는 있었지만, 살인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은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A씨를 제지해 중단되고, B씨도 병원으로 이송돼 적절한 치료를 받음으로써 미수에 그칠 수 있었다"며 "당시 A씨에게는 적어도 자신의 행위로 B씨가 사망에 이를 수 있는 가능성 내지 위험을 인식하거나 예견할 수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다만 A씨는 B씨 측에 3000만원을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해, B씨가 A씨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는 등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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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경남본부장 / 최갑룡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