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 '무임승차' 그만…이달부터 지역가입자 소득 조정 정산 시행

허위 퇴직증명서 제출해 피부양자 등록 악용 사례
건보공단, 법적 근거 마련 후 29만명 대상 첫 실시
납부 부담 고려, 정기 보험액 이상이면 10회 분납

#. 프리랜서 A씨는 2019년 2000만원의 소득이 발생한 것이 2020년 10월 국세청을 통해 확인됐지만 계약이 해지됐다고 주장하면서 퇴직(해촉)증명서를 제출해 피부양자로 등록됐다. 건보공단은 2021년 10월 국세청 자료를 통해 2020년 소득 2000만원이 있었음을 확인했지만 법적 근거가 없어 A씨가 납부하지 않은 건강보험료를 소급 징수하지 못했고 A씨는 또 퇴직증명서를 제출해 피부양자로 등록했다.



정부가 11월부터 건강보험료 조정 신청을 한 지역가입자 대상으로 정산 제도를 시행한다. 소득이 없다고 신고해 피부양자로 등록한 이후 소득이 발생한 '건보 무임승차'와 같은 악용 사례를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1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오는 20일께 지역가입자 보험료 고지서에 소득 조정 정산 제도 안내문을 포함해 발송한다. 앞서 공단은 소득 조정 제도 신청자에게 지난 9월과 10월 두 차례에 걸쳐 정산 실시 예정 안내문 및 주요 내용을 '알림톡'을 통해 안내한 바 있다.

지역가입자 또는 직장가입자이면서도 보수 외 소득이 연간 2000만원 이상인 경우 건보공단이 국세청으로부터 소득 자료를 매년 10월에 제공 받아 11월부터 이듬해 10월까지 1년 간 보험료를 산정해 부과한다.

단 소득 자료 제공 시점과 보험료 부과 시점의 차이로 현재의 소득이 건강보험료에서 산정하는 소득과 불일치 하는 경우가 발생하는데, 이 때문에 정부는 1998년부터 소득 정산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소득 정산 제도를 시행하면 소득이 감소하거나 중단돼 보험료를 내기 어려워진 경우 보험료 조정을 통해 현재의 소득과 보험료 산정 기준 소득을 일치시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소득 조정을 신청한 사례는 2015년부터 2019년까지 5년간 57만7922건이며 이를 통해 면제가 된 보험료는 약 4조원으로 추계된다.

문제는 소득이 있으면서도 없거나 줄었다고 거짓 신고를 해 조정 신청을 하고 보험료를 깎은 악용 사례가 있다는 점이다. 그간에는 법적 근거가 부족해 정산 또는 소급 징수를 하지 못했으나 지난해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이번 소득 정산은 보험료 조정 신청을 한 가입자만 대상으로 한다. 이번에 처음으로 정산 대상이 되는 가입자는 지난해 9월부터 12월 보험료 소득 조정을 신청한 약 29만 명 중 소득 정산에 따라 실제 정산 차액이 발생한 사람이다. 소득이 없다고 조정 신청을 해 건강보험료를 내지 않는 피부양자로 등록됐다가 소득이 있는 것으로 밝혀지면 탈락될 수 있다.

건보공단은 정산에 따라 추가로 납부해야 할 보험료가 11월분 정기 보험료 금액 이상일 경우 납부 부담을 고려해 10회 이내 분할 납부가 가능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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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부 / 박옥순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