흉기로 연인 살해 후 달아난 혐의
1심서 징역 10년 선고…불복 항소
"피해자가 죽여달라고 부탁" 주장
法 "피해자, 극단적 선택 의지 없어"
80대 연인을 흉기로 살해한 뒤 도주한 60대 남성에게 항소심 법원이 원심과 동일한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이원범)는 살인 혐의 등으로 기소된 60대 김모씨에게 원심 형량과 같이 징역 10년을 지난달 26일 선고했다.
김씨는 지난해 10월8일 서울 동대문구 장안동 한 반지하 주택에서 전 연인이었던 80대 여성 A씨를 흉기로 살해하고 달아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 받았다.
범행 이후 김씨는 A씨 자택의 현관문 열쇠를 절취해 절도 혐의도 적용됐다.
해당 사건은 김씨의 범행 다음날 구청에서 독거노인에게 지급한 움직임 감지 센서에 A씨의 움직임이 감지되지 않자, 구청 직원이 집을 방문하며 수면 위로 드러났다.
이후 김씨는 1심 판결에 불복해 지난 5월 항소장을 냈다.
김씨 측은 항소를 제기하며 "A씨가 자신을 죽여달라고 부탁하자 이를 거절하지 못해 살해했다"며 "이는 촉탁살인죄가 성립할 뿐 일반 살인죄는 성립하지 않는다"며 사실오인과 법리오인 등을 주장했다.
또 "피해자의 부탁으로 자택 화장실에서 한 차례 살해를 시도했으나 성공하지 못해 침대에 눕혀 다시금 흉기로 살해했을 뿐"이라고 덧붙였다.
촉탁승낙살인죄는 살해당한 이의 의뢰나 승낙을 받아 저지른 살인에 적용되는 혐의다. 일반 살인죄의 양형 기준이 사형, 무기징역 또는 5년이상의 징역인 반면 촉탁살인죄는 징역 1년 이상 10년 이하로 규정됐다.
다만 항소심 재판부는 김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김씨의 범행 방식이나 전후 정황을 감안했을 때 A씨가 극단적 선택을 할 의향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에서다
재판부는 "A씨는 평소 요양등급을 받기 위해 생활지도사에게 상담을 받는 등 생을 마감하고자 하는 사람과는 거리가 멀었다"며 "설령 A씨가 극단적 선택을 원했더라도 흉기로 인한 살해라는 극단적으로 잔인한 방식을 부탁하는 것은 쉽게 생각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범행 장소에서 발견된 혈흔의 흔적 등을 감안하면 피해자가 외력에 의해 발견지점으로 옮겨졌을 뿐"이라며 "피고인의 주장과는 전혀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한 후 현장을 이탈하면서 피해자의 집 열쇠를 가지고 나가 문을 잠갔다"며 "사후 유무 재산에 대한 절도가 아닌 범행을 은폐하려는 의도가 있었던 것은 아닌지 의심스럽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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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검찰 / 김금준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