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공서→관할 등기소 행정정보 직접 제공
신탁재산 거래 주의사항 등기에 기록도
법무부는 31일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을 통한 등기신청이 가능토록 하는 '부동산 등기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법무부에 따르면 지난 2006년 PC를 기반으로 한 등기 전자신청 제도가 도입됐지만 행정정보를 전자제출 하는 데 한계가 있어 이용률은 저조했다.
이에 법무부는 등기신청 시 필요한 행정정보를 행정정보공동이용 연계를 이용해 관공서에서 관할 등기소로 직접 제공할 수 있도록 하기로 했다.
신탁부동산 전세사기 방지를 위해 관련 거래시 주의사항을 신탁등기에 기록하도록 하는 내용도 개정안에 담겼다.
신탁부동산은 통상 위탁자가 아닌 수탁자에게 처분권한이 있어 매매·임대차 계약 체결시에는 등기부뿐만 아니라 신탁원부를 확인해 처분권한자가 누구인지 확인해야 한다.
특히 신탁부동산에 대한 전세계약을 체결하면서 신탁원부의 내용을 확인하지 않고 권한 없는 위탁자와 임대차 계약해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른 대항력을 취득하지 못한 사건이 다수 발생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부동산등기부에 신탁부동산 거래시 주의사항을 기록해 신탁원부를 확인하지 않고 무권리자와 계약 체결하는 피해를 방지할 수 있다는 게 법무부 설명이다.
법무부는 또 여러 관할에 걸친 등기사무를 하나의 등기소에서 처리할 수 있도록 하고, 상속사건의 경우엔 전국 어디서나 등기신청을 할 수 있도록 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국민들의 생활 속에서 보다 편리할 수 있는 제도를 발굴해 개선할 뿐만 아니라, 제도의 허점을 이용한 서민들의 피해를 조금이라도 더 막을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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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검찰 / 김금준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