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프장 전동카트 사망사고 운전자, 2심도 금고형

골프장 대표 등은 항소심서도 모두 무죄
"사고 예견, 회피할 수 있었다고 보기 어려워"

경기도 광주시의 골프장에서 카트 추돌사고로 2명이 숨진 사건과 관련, 카트 운전자가 항소심에서도 금고형을 선고받았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항소2부(부장판사 박평수)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사·상) 혐의로 기소된 70대 A씨의 원심을 파기하고 금고 1년6월을 선고했다. A씨는 1심에서 금고 2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골프장 내 내리막길에서 전동골프카트 가속페달을 잘못 조작한 과실로 이 사건 사고를 발생시켜 죄책이 무겁다"면서도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원심에서 사망한 피해자 유족과 합의한 데 이어 당심에서 추가로 피해자 1명과 합의가 이뤄진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경기 광주지역의 골프장 관리담당자였던 A씨는 2021년 8월31일 낮 12시께 전동골프카트를 운전하다가 도로 밖에 있는 나무를 들이받아 같이 탄 일용직 근로자 B(63)씨 등 2명이 숨지고, 2명을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도로가 경사가 급한 내리막길이고, 비가 내리고 있어 노면이 미끄러운 상황이어서 A씨가 속도를 줄이며 사고를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으나 이를 게을리해 사고가 발생했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골프장 대표이사였던 C씨 등 3명도 A씨와 함께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로 기소했으나 이들은 항소심에서도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이 사건 사고를 예견할 수 있고 회피할 수 있었음에도 이를 하지 못한 과실이 있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됐다고 보기 부족하다는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앞서 1심 재판부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충돌 당시 운전자가 가속페달을 밟은 상태였을 가능성이 있다'고 감정한 바 이 사고의 주된 원인은 운전자의 부주의에 기인한다고 볼 수 있다"며 "이 사건 전 어떠한 사고가 발생한 적 없으며, 다소 경사진 내리막길이었다는 사정만으로 사회 통념상 기대되는 안전성을 갖추지 못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무죄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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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본부장 / 이병채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