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간첩단' 사건 공판에서 송영길 전 더불어민주단 대표의 증인 채택 필요성이 언급됐다.
6일 청주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김승주) 심리로 열린 충북동지회 활동가 3명에 대한 국가보안법 위반 재판에서 김 부장판사는 "당시 국회 외교통일위원장이었던 송 전 대표가 피고인들에게 한 발언에 대해 의문이 있다"며 "해당 발언이 실제 본인 생각과 일치하는지 경위 등을 판단해 볼 필요가 있다"고 했다.
이에 검찰은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답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30일 진행된 공판에서 송 전 대표와 피고인들이 나눈 대화 녹음 파일을 증거로 제시했다.
27분짜리의 해당 녹음 파일에는 충북동지회가 제안한 '통일 밤 묘목 보내기 운동'과 남북 철도사업에 관한 입장이 담겼다.
녹음파일에서 송 전 대표는 동해북부선 철도사업에 대해 "내가 화가 나는 게 대통령(문재인)께서 말씀만 하면 '동북아 철도 공동체', '시베리아 철도 연결'이라고 하면서 강릉~제진 간 100㎞ 공사를 안 했다. 이제야 내년 말 착공"이라며 "그래서 내가 문 대통령한테 초기부터 하자고 그래도 왜 그리 소극적이었는지"라고 말했다.
이어 "김동연 부총리한테도 이거 예타(예비타당성) 면제사업으로 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도 안 하면서 북에다 하라고 그러면 도대체 진정성이 뭐가 있냐"고도 했다.
송 전 대표는 충북동지회에 "북에서 밤을 왜 요구하냐"며 "내가 북측한테 연락해서 정확하게 이게 자기들의 의도가 맞는지 한 번 물어볼게요"라고 하기도 했다.
검찰은 충북동지회가 면담 닷새 후 송 전 대표와의 대화 요지와 답변 등을 북한 측에 보고한 것으로 보고 있다.
국회 외교통일위원장과의 대화 내용을 북측에 보고한 것은 국가 안보를 위협하는 기밀 유출이라는 입장이다.
청주간첩단은 2017년 북한 문화교류국 공작원의 지령에 따라 자주통일 충북동지회를 결성하고 4년간 북한으로부터 공작금을 수수하고 국가기밀과 국내 정세를 수집·보고한 혐의로 2021년 9월 기소됐다.
현재까지 네 차례에 걸쳐 재판부 기피 신청을 해 26개월째 1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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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취재본부장 / 김은호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