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룡시, 특정 업체 염두 용적률 상향 의혹…뒷말 무

관련 도시계획조례안 개정…20~600%까지 확대
"주민·전문가 등 공론화 과정 안거쳐 우려감"

 충남 계룡시가 건축물 신·증설 시 건폐율과 용적률을 최고로 상향 조정한 배경을 두고 뒷말이 무성하다.

이런 가운데 시가 특정 업체를 염두에 두고 용적률을 대폭 완화하는 도시계획조례안을 개정한 게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된 상태다.



계룡시의회는 지난달 이같은 내용이 담긴 계룡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통과 시켰다.

13일 시와 시의회에 따르면 개정된 도시계획조례는 용도지역별 입지완화, 자연환경보전지역 내 건폐율 완화, 각 용도지역 안에서의 용적률 완화, 준 주거지역 내 임대주택 추가 건설완화 등의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시는 규제 완화를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와 시민 재산권을 효율적으로 행사하기 위해 도시계획조례를 개정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시가 조정한 용도지역 안에서의 용적률은 적게는 20%에서 많게는 600%까지 상향했다.

일반상업지역의 경우 현행 500% 이하 용적률을 적용받지만 600%까지 확대, 1100% 이하까지 용적률을 적용하기도 했다.

준주거지역은 300%에서 400%까지 100% 상향하고 유통상업지역은 기존 400%에서 900%까지 500% 확대했다.

김미정 의원은 "용도지역 용적률을 상업지역 일부를 제외하고는 법적 한도의 최고치로 상향하고 상업지역은 기존 용적률보다 2배 가까이 상향 조정했다"면서 그러나 개정 조례안은 주민과 전문가 의견을 수렴한 공론화 과정을 거치지 않아 우려감이 크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계룡시는 전원 문화도시를 지향하고 있는 쾌적한 도시환경을 자랑하고 있는 곳"이라면서 "파격적인 용적률 완화는 도시 정체성과 이미지 손상 등에도 많은 문제를 야기할 우려가 크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케아 계룡점 부지를 인수한 업체를 염두에 두고 용적률을 상향 조정하는 포석을 깔아두는 조치일 수 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김 의원은 더오름이 넘겨받은 이케아 계룡점 부지가 현재 준주거지역으로 이를 유동상업지역으로 용도 변경할 경우에는 용적률이 400%에서 900%까지 상향된다면서 이렇게 되면 이 업체의 부동산 컨설팅을 적극 지원하는 효과를 줄 수 있다는 것이다.

이어 김 의원은 준주거지역인 이케아 부지를 일반상업지역으로 변경하면 1100%까지 용적률이 올라가는 효과가 발생하게 되는데 이럴 경우 이 업체에 대박을 안겨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최금락 시 도시주택과장은 “법적으로 용도지역을 바꾸는 것은 시장의 권한이 아니고 도지사 권한"이라며 “용도지역을 변경하려면 논리와 이론이 받쳐져 도로 올라가고 도에서도 국토부와 협의하는 사항”이라고 밝혔다.

최 과장은 "일단 의회의 승인받고 그 다음 절차는 주민들 공청회를 거치게 돼 있다"면서 "지구단위 계획 변경 때 주민의견을 반영해 결정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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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취재본부장 / 유상학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