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들쑥날쑥' 데크플레이트 안전기준 생긴다…산안규칙 개정

고용부, 불합리한 규제·안전기준 정비

안전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인명사고가 잦았던 공사장 데크플레이트 설치에 대한 법적 근거가 마련된다.

고용노동부는 14일 보 형식 동바리, 이른바 데크플레이트의 공사장 설치 안전기준을 명확히하는 내용 등을 담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공포하고 시행한다고 밝혔다.



데크플레이트는 바닥 콘크리트 타설시 콘크리트 형상을 유지하기 위한 일종의 거푸집이다. 바닥하부에 많은 지지대(동바리)를 설치하지 않을 수 있어 건설현장에서 널리 사용된다. 하지만 법령상 안전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사고가 잦았다. 지난 8월 베트남 형제 2명이 숨진 경기 안성시의 한 근린생활시설 신축공사장 붕괴 사고가 대표적이다.

정부는 사고 재발을 막기 위해 콘크리트를 데크플레이트 공법으로 설치하는 경우 시방서 등 설계 도서에 따라 시공할 의무를 명확히 했다. 데크플레이트 간 연결을 확실하게 하고 하중을 견딜 수 있도록 지지방식도 법제화했다.

이 같은 산안규칙 개정은 법의 안전기준이 30여년간 산업현장의 변화를 따라가지 못한다는 업계 지적에 따른 것이다. 고용부는 지난해 6월부터 반도체, 건설, 화학 등 업종별로 '찾아가는 현장간담회'를 통해 안전기준과 관련한 현장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지속적으로 개선해오고 있다. 개선이 필요하다고 분류된 안전기준 80여건 중 현재까지 65건을 고쳤고, 이날 산안규칙 개정을 비롯해 단계적으로 불합리한 규제나 불명확한 기준 등을 개선한다는 방침이다.

새 산안규칙에는 데크플레이트 말고도 공장 비상구 설치 기준 개선 등 내용도 담겼다.

안전보건규칙과 건축법 시행령 등 각 법령에서는 비상구 설치 기준을 다 다르게 정하고 있는데, 공장 신축시 비상구와 피난용 직통계단을 설치하는 데 혼란이 발생한다는 건의가 지속됐다. 이에 고용부는 건축법령에 따라 직통계단을 설치하면 비상구의 거리 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인정하기로 했다.

또 공장 내 보수공사 등을 위해 비계를 설치할 때 안전성이 확인되면 비계기둥 간격을 상황에 맞게 적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있다.

이밖에도 기술변화 등에 따라 현장에서 사용하지 않는 비계용 강관이나 목재로 만든 동바리 등 세부 규정을 삭제하고, 현장에서 실제 적용이 어려웠던 굴착면 경사도 한계 기준을 건축법령에 맞췄다.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지난해 11월 30일 발표한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에 따라 방대한 현행 안전보건규칙을 현실에 맞게 정비하고 있다"며 "이번 개정은 그동안 검토한 것을 토대로 시급성 등을 고려해 산업안전기준을 정비해나가는 작업의 일환"이라고 말했다.

이어 "현장에 맞지 않는 낡은 규정과 불합리한 규제를 발굴하고, 기술변화 등 산업현장의 환경변화를 반영해 현장 적합성 및 작동성을 높임으로써 안전기준이 실질적인 근로자의 산재예방을 위한 기준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법령과 관련 기준을 차질없이 정비해나가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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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부 / 박옥순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