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장 5주가 미끼…선물투자 빙자, 5억8천만원 챙겼다

경남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비상장 주식으로 수익을 낼 수 있다고 피해자들을 속여 5억8000만원을 편취한 7명을 사기 혐의로 검거해 총책 A(29)씨 등 5명을 구속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들은 주식투자 전문가를 사칭하면서 미리 확보한 비상장 주식을 불특정 다수에게 이벤트 당첨을 가장해 소량(5주) 지급한 후 "조만간 증권거래소 상장을 통한 기업공개가 확정돼 주식 가치가 폭등할 것이고, 관련 주식은 1000주 이상씩만 거래될 수 있으며 손실보상까지 된다"고 속인 뒤 비상장 주식을 구매하도록 유도해 15명으로부터 5억8000만원을 받아 가로챘다.

경찰 조사 결과 이들은 지난해 9월 창원의 건물에 사무실을 임대해 범행을 계획한 뒤 역할 분담을 통해 텔레마케팅 방식으로 피해자들에게 접근했다.

경찰 관계자는 "고수익을 미끼로 투자를 유도하거나 비상장 주식을 비싼 값에 사들인다며 대량 구매를 유도하는 경우 사기를 의심해야 한다"며 "사기 피해를 당했을 때에는 수사관서에 신고하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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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경남본부장 / 최갑룡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