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0억원 상당…40만명 동시 투약분
검찰 "제주 최대 마약류 적발 사례"
차 포장지 한 봉당 필로폰 1㎏씩을 넣어 총 12㎏를 밀반하려다 적발된 말레이시아인 2명이 구속돼 재판에 넘겨졌다. 제주에서 적발된 마약 밀반입 사례 중 최대량이다.
제주지방검찰청은 15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혐의로 말레이시아인 A(30대)씨와 B(40대)씨를 구속기소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달 27일 제주국제공항에서 여행용 가방(위탁수하물)을 통해 필로폰 12㎏을 밀반입하려 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필로폰을 1㎏씩 나눠 진공포장한 후 차 포장지를 넣어 선물용으로 둔갑시킨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말레이시아에서 출발해 싱가포르를 경유, 제주에 온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은 제주세관과 협력해 현장에서 이들을 검거하고 필로폰 12㎏ 등을 압수했다.
압수된 필로폰 12㎏은 시가 약 400억 원 상당으로, 40만 명이 동시에 투약할 수 있는 양이다. 제주공항에서 적발된 마약류 중 최대 규모라고 검찰 관계자는 설명했다.
<저작권자 ⓒ KG뉴스코리아,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제주 취재부장 / 윤동원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