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시, 보조금 부정 사용 대표에 각서만....솜방망이 처벌 논란

박수경 시의원 "강제징수 의무화·사업수행 배제해야"

전남 목포시가 보조금을 다른 용도로 부정 사용한 단체의 대표를 적발해 놓고도 솜방망이 처벌로 끝나 논란을 빚고 있다.



목포시의회 기획복지위원회 박수경 의원은 21일 "목포시가 지난 2021년 한 단체의 대표가 보조금을 부정 사용한 사실을 확인했음에도 행정처분 없이 각서만을 받는 등 솜방망이 처분했다"고 밝혔다.

목포시는 이 단체에 운영비 명목으로 매년 1300여 만원을 지원해 주고 있다. 목포시가 감사에서 적발한 금액은 2400만원에 달해 대표의 비위는 한해에 그치지 않은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이처럼 보조금 부정수급으로 적발된 단체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감사를 실시해 환수조치, 제재부가금 부과, 사업수행 배제, 명단공포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하지만 목포시는 이를 이행하지 않아 행안부 지방보조금사업 지침을 어겼다고 박 의원은 지적했다.

박 의원은 "시민 혈세가 부정수급으로 누수되는 일이 없도록 강제징수를 의무화하고, 사업수행 배제 등 강력한 제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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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안.목포 / 이덕주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