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의계약 대가 뇌물 챙긴 전직 공무원, 2심도 집행유예

수의계약 체결을 빌미로 뇌물을 챙긴 전직 공무원이 항소심에서도 1심과 같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제1형사부(항소부·재판장 김평호 부장판사)는 뇌물수수와 허위공문서 작성·행사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벌금 1000만 원·추징금 460만 원을 선고받은 전직 공무원 A(51)씨 등의 항소심에서 A씨의 항소를 기각했다고 27일 밝혔다.

재판부는 "공무 수행 공정성에 대한 신뢰를 크게 훼손시킨 점을 고려하면 1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A씨는 장흥군청 공무원 재직 당시인 2018년 9월부터 2019년 5월 사이 산림 관련 사업(푸른 숲 조성 등)의 수의계약을 원하는 산림조합 관계자에게 9차례에 걸쳐 460만 원 상당의 금품과 향응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같은 기간 태풍으로 쓰러진 방조제 주변 소나무 복구 작업을 조경회사에 지시한 뒤 산림조합이 태풍 피해목을 정비할 것처럼 공문을 허위로 작성·행사, 수의계약을 맺게 도운 혐의로도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A씨가 수의계약 체결을 빌미로 조합 관계자에게 적극적으로 뇌물을 요구한 점, 공무 수행의 공정성을 훼손한 점 등을 두루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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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나주 / 김재성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