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양육친화주택' 짓는다…한 건물에 어린이집·병원·학원

한 건물에서 양육 인프라 누려…세 가지 유형으로 추진
최장 12년간 거주, 소득에 따라 주변 시세 35~90% 수준
2025년부터 순차적 착공…국공유지, 기부채납지 등 활용

서울시가 아이 키우기 좋은 '양육친화주택 아이사랑홈'을 전국 최초로 공급한다. 같은 건물 안에 서울형 키즈카페, 어린이집, 병원, 우리동네 키움센터, 학원 등 양육 인프라를 갖춰 '주택 문제'와 '돌봄 부담' 등 두 마리 토끼를 잡겠다는 취지다.

서울시는 28일 난임·임산부·다자녀가족·신혼부부에 이은 주거 대책으로 양육가구를 위한 양육친화주택 아이사랑홈을 공급한다고 밝혔다. 아이사랑홈은 양육에 최적화된 주거 모델이다.

아이를 낳아 키우는 동안 이사 걱정 없이 안정적으로 살 수 있도록 최장 12년 거주를 보장하고, 소득 수준에 따라 주변 시세의 35~90% 수준으로 주택을 공급해 주거비 부담도 낮춘다.

서울형 키즈카페, 우리동네키움센터, 어린이집 등과 함께 보건(병원·약국 등), 교육(학원 등), 문화·여가(공연장, 식당 등), 생활지원시설(식당, 슈퍼마켓 등) 등 입주민뿐 아니라 아이를 키우는 지역주민 모두가 함께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는 게 특징이다. 한 건물 안에서 양육과 관련된 일을 모두 해결할 수 있는 셈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출생 극복을 위한 주거 정책은 이전에도 있었지만 주로 결혼을 앞둔 청년이나 신혼부부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 양육가구를 위한 정책은 상대적으로 미흡했다"며 "아이사랑홈을 통해 주거 지원 대상을 가족 중심으로 확장해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아이사랑홈은 서울주택도시공사(SH)가 오는 2025년 착공해 2027년부터 선보일 계획이다. 주택규모와 입지요건 등에 따라 복합문화형, 지역거점형, 지역사회통합형 등 3가지 유형으로 추진한다.

복합문화형은 300세대 이상의 주택과 함께 양육 인프라와 박물관, 도서관, 극장 등 복합문화시설을 대규모로 함께 조성하는 모델이다.

1호 주택은 지하철 2·5호선 영등포구청역에서 200m 거리에 위치한 '당산공영주차장' 부지에 조성할 예정이다. 지하 4층~지상 16층 규모에 총 380세대로, 양육 가구가 가장 선호하는 59㎡와 84㎡ 2가지 타입으로 공급한다. 착공 시기는 오는 2026년으로 2028년 입주를 목표로 한다.

지역거점형은 100세대 이상 주택과 함께 일상적인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을 함께 조성하는 모델이다. 입주민뿐 아니라 인근 지역주민도 함께 이용하는 지역의 거점공간으로 만든다. 1호 주택은 금천구 시흥동 소재 '남부여성발전센터' 부지에 조성할 예정으로 오는 2026년 착공한다.

지역사회통합형은 100세대 미만의 작은 규모로 어린이집이나 주차장 등 기존 지역자원을 활용해 시설을 최소화할 수 있는 입지에 조성 가능한 모델이다. 1호 주택은 동대문구립 햇살어린이집 부지(동대문구 용두동)에 조성할 계획으로 2025년 착공해 27년 준공할 예정이다.

주택 입주자격은 무주택자이면서 '공공주택 입주조건'에 따른 소득기준을 적용한다. 일정 물량은 소득기준을 완화해 진입장벽을 낮출 계획이다.

거주기간은 자녀 수에 따라 차등 적용한다. 12세 이하 자녀 수가 1명일 경우에는 6년, 2명 이상은 12년으로 한다. 태아를 포함해 자녀가 어릴수록, 자녀가 많을수록 높은 배점을 부여할 계획이다.


시는 국공유지와 기부채납지, 유휴부지 개발 시 적합한 유형의 양육친화주택 아이사랑홈을 우선 도입한다는 방침이다. SH의 주택 공급 시에도 일정 물량을 아이사랑홈으로 확보해 나갈 계획이다.

민간에서 공급하는 기존·신축 아파트 중에서도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을 갖춘 곳에는 아이사랑홈 인증 제도를 내년부터 새롭게 도입한다.

이를 위해 주변에 유치원·의료시설 등 입지 여부, 소음저감 바닥재 시공 여부, 안전한 보행로 등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임을 입증할 수 있는 종합적인 기준을 마련할 계획이다.

아이사랑홈 인증을 받은 아파트에는 용적률 인센티브, 인증마크 수여, 돌봄시설·양육인프라 설치 면적에 대한 용적률 추가, 단지 내 어린이집 등에 대한 서울시 육아지원사업 등을 우선 지원한다.

한편 시는 저출생 위기 극복을 위해 당초 양육자에 초점을 맞춰 발표한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에 저출생 대책을 더해 '탄생응원 서울 프로젝트'로 업그레이드해 추진한다.

시는 난임부부를 위해 시술비 지원 소득기준과 시술별 횟수 제한을 폐지하고, 전국 최초로 난자동결 시술비용을 지원하고 있다. 올해 난임 시술비의 경우 2만6403건의 지원이 이뤄졌다.

출산 후 산모를 위해 100만원 상당의 바우처를 지급하는 '서울형 산후조리경비 지원' 사업도 시행 중이다. 산후조리경비는 지난 9월 개시 이후 두 달 만에 1만명이 넘는 산모가 지원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다자녀 가족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다자녀 혜택 기준을 기존 '3자녀'에서 '2자녀'로 완화하고, 신혼부부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임차보증금 이자지원' 대출 한도도 2억원에서 3억원으로 확대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결혼적령기 청년들이 결혼 후 자녀가 생기면 서울 외 지역으로 유출되는 현상이 가속화되고 있다"며 "양육자와 아이, 아이 키우는 지역주민까지 모두가 행복한 양육친화주택 아이사랑홈을 활발히 공급해 서울에서도 자녀를 안정적으로 양육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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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취재본부 / 백승원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