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철호 등 '靑 하명수사' 오늘 1심 선고…3년10개월만

검찰, 송철호·황운하에 각 징역 6년·5년 구형해
"송, 당선 위해 범행 주도…황, 수사권력 남용"
송병기·백원우도 각각 징역 3년6월, 징역 3년
2020년 1월 공소제기…3년10개월만에 선고

일명 '청와대 하명수사 및 선거 개입'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송철호 전 울산시장과 황운하 더불어민주당 등의 선고가 29일 나온다. 앞서 검찰은 송 전 시장과 황 의원에게 각각 징역 6년과 5년을 구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3부(부장판사 김미경·허경무·김정곤)는 이날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송 전 시장 등 15명의 선고기일을 진행할 예정이다. 이 재판은 지난 2020년 1월 공소제기 이후 1년이 넘도록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하며 재판이 지연돼 왔다. 이번 선고는 공소제기 후 약 3년10개월 만에 이뤄진다.

'청와대 하명수사' 의혹은 2018년 지방선거를 목전에 두고 청와대가 문재인 전 대통령의 측근인 송 전 시장의 당선을 돕기 위해 조직적으로 개입했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 의혹이다.

송 전 시장은 2017년 9월 당시 울산경찰청장이던 황 의원에게 울산시장인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전 울산시장) 관련 수사를 청탁하고, 일련의 과정을 거쳐 황 의원이 김 대표 측근에 대한 수사를 진행해 선거에 영향을 미쳤다는 혐의를 받는다.

이 과정에서 황 의원은 경찰 수장으로서 김 대표 관련 수사에 미온적인 경찰들에 대한 부당한 인사조치를 내려 직권남용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졌다.



앞서 지난 9월 결심공판에서 검찰 측은 송 전 시장에게 징역 6년을 구형했다. 그러면서 "선거제도는 대한민국 민주주의 발전의 기초이자 대의 민주주의를 실현하는 중요 수단"이라며 "피고인은 울산시장직 당선을 위해 다른 피고인들을 이용해 범행을 주도적으로 저질렀다"다고 밝혔다.

또 "수차례 선거에서 낙선한 피고인은 친분이 두터운 이가 대통령에 당선되자 국가권력을 사적으로 이용해 상대방 후보를 비방하는데 주도적인 역할을 했다"며 "범행을 뉘우치는 모습을 보여야 함에도 법정에 이르기까지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모순되는 주장을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황 의원에게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선 징역 4년,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직권남용)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1년으로 총 5년을 구형했다. 1년간의 자격정지를 내려달라고도 요청했다.

검찰은 결심공판 당시 "누구보다 정치적 중립성이 요구되는 고위 경찰공무원으로서 자기의 정치적 욕심을 위해 수사 권력을 남용하고 선거에 개입했다"며 "그 결과 자신이 출마하고자 하는 지역구의 공천을 받아 국회의원이 됐다"고 밝혔다.


또 "피고인이 평소 검·경수사권 조정을 강조하며 권한이 남용되지 않도록 절제해야 한다고 했지만, 자신의 수사권 행사 때는 이와 다른 모습을 보였다"며 "국가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은 중대한 범행"이라며 중형을 요구했다.

또 송병기 전 울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해서는 징역 3년6개월을 구형하며 "자신을 한직으로 발령 낸 김기현 후보에 대한 반감으로 고위공직자 출신 브레인 역할을 하며 네거티브 전략에 앞장섰다"며 "청와대 하명수사에 결정적인 단서를 제공하기도 했다"고 지적했다.

이들 외에도 함께 기소된 황 의원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선 징역 4년,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직권남용)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1년으로 총 5년을 구형했다. 1년간의 자격정지를 내려달라고도 요청했다.

검찰은 송 전 부시장이 민정비서관 소속 파견직이던 문모 전 행정관에게 김 대표 관련 비위 정보를 제공하고, 백원우 전 비서관과 박형철 전 비서관은 이 같은 첩보가 민정수석실 직무 범위를 벗어나 작성돼 위법하다는 사실을 인지하고서도 경찰에 하달한 것으로 판단했다.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장 전 비서관은 김 대표의 주요 공약인 산재모병원 사업 관련 정보를 유출하고, 예비타당성 조사를 지연시키는 등 송 전 시장에게 유리한 선거 구도가 만들어지도록 영향력을 행사한 혐의를 받는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한 전 수석은 송 전 시장과 당내 경쟁 관계였던 임동호 전 민주당 최고위원의 출마 포기를 종용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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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검찰 / 김금준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