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복지법 위반 1심 벌금 1500만원
2심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아동 피해자에게 부정적 영향 끼쳐"
채팅으로 만난 고등학생에게 자신이 입던 속옷을 택배로 보내는 등 미성년자를 성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1심에서 벌금형을 받은 변호사가 항소심에서 보다 무거운 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북부지법 형사항소1-2부(부장판사 한성진·남선미·이재은)는 30일 아동복지법 위반(아동에 대한 음행강요·매개·성희롱) 등 혐의로 기소된 양모(44)씨에게 벌금 1500만 원을 선고한 1심을 깨고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아울러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 3년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으로 아동 피해자에게 부정적 영향을 끼친 것으로 보인다"며 "원심 형량이 가볍다 판단해 검찰 입장을 받아들인다"고 밝혔다.
다만 "양씨가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해자를 상대로 300만원을 형사 공탁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고 설명했다.
검찰 공소사실에 따르면, 양씨는 지난해 초 랜덤채팅 애플리케이션(앱)을 통해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피해자를 만난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피해자에게 자신을 '교수님'이라 부를 것을 요구하고 직접 사용하던 속옷과 베개 등을 택배로 보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에서 양씨에게 징역 1년을 구형한 검찰은 벌금 1500만원이 선고되자 형량이 가볍다며 항소했다. 양씨도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장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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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검찰 / 김 훈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