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약계층 권익보호" 광주시교육청, 행정심판 국선대리인제 시행

광주시교육청이 행정심판을 청구하는 취약계층이 법률적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국선대리인 제도'를 운영한다.



시교육청은 이번달부터 행정심판을 청구하는 사회적 취약계층 대상으로 법률대리인을 지원하는 '행정심판 국선대리인 제도'를 시행한다고 3일 밝혔다.

'행정심판 국선대리인 제도'는 경제적인 이유로 곤란을 겪고 있는 청구인에게 국선대리인을 무료로 지원해주는 제도이다.

시교육청은 광주지방변호사회의 추천을 받아 변호사 3명을 국선대리인 예정자로 위촉했다. 국선대리인은 청구인에게 무료 법률상담, 제출 서류 작성, 제출 서류 작성, 의견 진술 등을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 기초연금수급자, 장애인연금수급자, 북한이탈주민법상 보호대상자 등이다.

지원 희망자는 시교육청 행정심판위원회에 신청서와 함께 자격확인을 위한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이정선 교육감은 "행정심판 국선대리인 제도가 사회적 약자인 취약계층의 권익보호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어려운 환경에 있는 시민들에게 적극적으로 법률서비스를 제공하는 책임 교육 행정을 펼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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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 장진우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