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지역에서 전세 사기를 입은 피해자들이 피해 구제를 위해 정부의 과실 인정 요구와 배상을 주장하고 나섰다.
대전 전세 사기 피해자 대책위원회는 5일 오후 7시 30분 대전 서구 갤러리아백화점 앞에서부터 대전시청 남문광장까지 행진한 뒤 집회를 진행했다.
대책위는 “전세 사기 사건은 기존 주택임대차보호법과 부동산등기법의 허점으로 발생한 국가의 과실”이라며 “임차인이 계약 전 임대계약 대상 건물의 중요 정보인 선순위보증금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없고 이를 악용할 수 있는 구조”라고 말했다.
이어 “등기부 등재를 위해 전입 신고할 경우 임차인은 0시를 기준으로 등록되는 것과 달리 은행권의 근저당은 등재되는 시차가 있다는 점을 노려 범행이 이뤄졌다”라며 “신축건물의 경우 시세감정가가 등기부상 기재되지 않아 건축물 대비 근저당의 비율을 임차인이 확인할 수 없다”라고 강조했다.
특히 특별법 개정과 '선 구제 후 구상'에 대해 외면 중인 여당과 정부에 과실 인정 요구 및 배상을 요구할 예정이다.
대책위 관계자는 “현재 대전시는 조례조차 만들어지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라며 “정부 과실이 분명함에도 인정하지 않는 정부와 사거래 발언을 통해 피해자들에게 정신적 상처를 입힌 원희룡 국토부 장관에게 사과를 요청한다”라고 밝혔다.
집회에 참여한 한 피해자는 “물려받은 땅을 팔고 아이가 일을 해서 피와 땀을 흘려 모은 돈과 대출금으로 전세 계약을 했지만 전세사기가 터졌다”라며 “이장우 시장은 지금 듣고 있는지 궁금하며 나랏밥을 먹으면서 이러면 안 되며 사람이 죽어야 알 것인가”라고 울분을 토했다.
또 다른 피해자인 30대 여성은 “고향이 아닌 타지에 근무하면서 10여년 동안 월세를 살며 열심히 살다가 매월 나가는 월세가 아까워 좀 더 저축하고 싶은 마음에 자력으로 모은 돈을 발판 삼아 전세를 알아봤다”라며 “대전에 전세 사기 얘기가 나올 때 ‘나는 아니겠지’라는 마음이었지만 거주하는 빌라가 전세 사기 건물이라는 말을 들었을 때 어안이 벙벙했다. 보증금을 결혼 자금으로 보태려고 했으나 결혼을 준비하며 행복한 나날을 보내고 있을 시기에 전세 사기 피해자로 인정받기 위해 집회로, 경찰서로 동분서주 뛰어다니고 있고 결혼을 하더라도 아이 낳을 생각은 꿈도 꾸지 못하며 막막한 나날을 보내며 눈물을 흘리고 있다”라고 울먹였다.
앞서 대책위는 이날 오후 1시 대전지법에 LH가 운영 중인 ‘전세임대주택 지원제도’를 악용해 전세 사기를 벌인 40대 A씨에 대한 탄원서를 제출하기도 했다.
구체적으로 전세사기범들의 낮은 형량은 결국 피해자들에게 다시 상처를 주는 것이며 1억당 1년씩 형량을 추가해 합당한 처벌을 받게 해달라고 요구했다.
또 A씨가 재판 중인 사건 외에도 대전에서 발생한 최대 규모 전세 사기 조직 수괴로 지목당하는 상태이기 때문에 개인 사기로 처벌받을 경우 조직 사기의 여죄를 묻기 어렵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있다.
한편 대전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최석진)는 오는 7일 오전 10시 30분 316호 법정에서 A씨에 대한 공판 준비 기일을 진행한다.
공판 준비 기일은 향후 진행되는 공판이 집중적 및 효율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검찰과 피고인 측이 쟁점 사항을 정리하고 증거 조사를 할 수 있도록 증거 조사 방법에 대해 논의하는 절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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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취재본부장 / 유상학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