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석호 대표에게는 징역 3년에 벌금 1억 선고해달라 요청
검찰이 타이이스타젯 배임혐의로 재판에 넘긴 이상직 전 국회의원에게 징역 7년을 구형했다.
지난 6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배임)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전 의원과 박석호 대표에 대한 결심 공판이 전주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노종찬) 심리로 열렸다.
이날 검찰은 "특정 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은 피해액이 50억원 이상만 돼도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돼 있다"며 "이스타항공이 입은 피해액 합계는 400억원을 훨씬 넘었고, 자본금 중 일부는 이 전 의원이 자신의 이익을 위해 사용한 정황도 확인된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 전 의원은 수사 과정에서 일체의 진술을 거부했고, 재판 과정에서도 범행을 극구 부인했다"며 "이에 그치지 않고 수사 중에 박 대표에게 사실과 다른 내용이 포함된 편지를 보내 진술 회유까지 시도한 점 등을 고려해 중형을 선고해달라"고 징역 7년을 구형했다.
박석호 대표에 대해서는 "이 사건 수사 내용, 재판 과정에서의 태도 등을 고려해 징역 3년에 벌금 1억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 전 의원 측 변호인은 최후변론에서 "타이이스타젯 설립과 관련해 수집한 정보를 바탕으로 가능한 범위 내에서 경영적 판단을 내린 것"이라며 "개인적 이득을 취할 의도도 없었고, 지급 보증과 관련해서도 이사회 등 절차적 하자 없이 진행한 데다 코로나19 등 사정이 여의치 않아 정산이 되지 못 했던 부분이 있었던 점을 참작해달라"고 선처를 구했다.
이 전 의원은 최후진술에서 "이스타항공 창업주이자 국회의원을 지낸 사람으로서 모범이 됐어야 했는데 송구하다"며 "다만 타이이스타젯 설립과 관련해 검찰이 주장하는 것은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고, 71억원 상당의 외상 매입 채권도 이미 변제가 된 점 등을 헤아려달라"고 호소했다.
이어진 박 대표 측 변호인은 최후변론을 통해 "피고인은 타이이스타젯 설립을 제안했고 이 전 의원이 이를 받아들여 후속 절차를 이행했던 것뿐"이라며 "의사 결정에 관여한 바도 없고, 누구한테 청탁한 적도 없었기 때문에 공범 성립이 안 된다"고 주장했다.
이 전 의원과 박 대표에 대한 선고 공판은 내년 1월24일에 열린다.
이 전 의원 등은 지난 2017년 2월부터 5월까지 이스타항공 항공권 판매 대금 채권 71억원을 타이이스타젯 설립 자금으로 써 회사에 손실을 끼친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타이이스타젯 항공기 1대 리스(임대) 비용 369억원을 이스타항공이 지급 보증하도록 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이들이 지난 2020년 8월 제주항공이 이스타항공 인수를 포기하는 과정에서 이스타항공의 지주회사인 이스타홀딩스가 보유한 전환 사채 100억원을 이스타항공 계열사인 아이엠에스씨에 넘기고 28억2000만원의 손실을 끼쳤다고도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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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검찰 / 김 훈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