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F 대출 받아줄게" 수십억 뒷돈 요구한 증권사 전 임원

오피스텔 건축 사업 대출 받으려는 시행사에 뒷돈 요구
대출 서류 꾸미기 위해 대형 건설사 직원에 뒷돈 주기도
지난달 중순 특경법상 수재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돼

오피스텔 건축 사업을 위해 찾아온 시행사에 대규모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을 받아주겠다며 뒷돈을 요구해 35억원을 받은 증권사 전 임원이 검찰에 넘겨졌다.



6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지난달 중순께 메리츠 증권 전 상무보 A씨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수재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

아울러 A씨와 범행을 공모한 회사 직원, 대형 건설사 직원 등 6명도 배임수재 혐의 등으로 송치됐다.

A씨는 지난 2020년께 서울 서초구에서 오피스텔 건축 사업을 위한 PF 대출을 받으려는 시행사에 수천억원의 대출을 받아주겠다며 수수료 명목으로 총 35억36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

당시 메리츠 증권에서 현직 임원으로 일하던 A씨는 시행사에 "2300억원의 PF 대출을 받아주겠다"며 수수료를 요구했고, 이후 대출 서류를 꾸미기 위해 대형 건설사를 끌어들여야 한다며 추가로 돈을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범행을 들키지 않기 위해 돈을 받아낼 때마다 허위 금융 자문이나 사업관리 용역 계약서를 작성하기도 했다.

또 A씨는 한 대형 건설사 개발사업팀 직원 2명에게 사업 참여 제안 명목으로 각각 3600만원과 1300만원을 건넨 것으로 파악됐다. 해당 건설사는 실제 이번 사업에 참여해 오피스텔을 짓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A씨는 메리츠증권이 하는 또 다른 사업에 자신이 실소유한 투자자문사를 금융 자문사로 선정해달라고 회사 직원 3명에게 1억여원을 주며 청탁한 혐의도 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시행사로부터 받은 돈으로 개인 채무 변제나 골프장 회원권 구매 등 사적인 용도로 사용했다고 한다.

경찰은 이 같은 범행에 대한 수사를 이어가다 지난달 중순께 이들 7명을 불구속 상태로 송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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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검찰 / 김금준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