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팅으로 알게 된 남성들과 성관계 후 신고
대구지검 김천지청 형사2부(부장검사 김진혁)는 채팅을 통해 알게 된 남성들과 합의 하에 성관계 또는 스킨십을 했음에도 강간·성추행 당했다며 허위 고소를 한 혐의(무고)로 30대 여성 A씨를 구속기소했다고 7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0월부터 12월까지 석달 간 경상도 지역을 돌며 랜덤 채팅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알게 된 남성들과 성관계를 맺은 뒤 "강간·성추행 당했다"며 6회에 걸쳐 허위 고소를 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A씨가 성범죄 피해를 주장하며 고소한 사건을 수사하던 중 사실과 다른 허위 고소를 반복한 점을 확인하고 이날 구속기소했다.
검찰 관계자는 "앞으로도 객관적 증거자료 등을 통해 무고 혐의가 명백한 경우 강력하게 대처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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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경북본부장 / 김헌규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