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올해 상반기 공공재정 부정수급 환수·제재액 618억원"

공공재정환수법 점검…전년 대비 22.4% 증가
복지급여 중복수급·일자리지원금 부정수급등

2023년 상반기 공공재정지급금 부정수급이 적발돼 공공기관이 환수하거나 제재부가금을 부과해 거둬들인 액수가 총 618억원으로 나타났다.

국민권익위원회는 7일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시·도교육청 등 308개 기관의 올해 상반기 공공재정환수법(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 제재처분 이행관리 실태를 점검한 결과를 발표했다.



공공재정지급금 부정청구가 확인될 경우, 행정청은 공공재정환수법에 따라 부정이익을 환수하고 부정이익 가액의 5배 이내에서 제재부가금을 부과해야 한다.

권익위 점검 결과, 308개 공공기관(중앙행정기관 48개, 지자체 243개, 교육자치단체 17개)은 상반기 동안 부정수급액 총 418억원을 환수하고 200억원의 제재부가금을 부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합산 618억원이다.

지난해 상반기의 505억원(환수액 411억원, 제재부가금 94억원)에 비해 22.4% 증가한 액수다. 환수액은 7억원 늘어 유의미한 변동이 없으나, 제재부가금은 94억원에서 200억원으로 2배 가량 증가했다.

권익위는 "대규모 연구개발사업(R&D)에서 사업비를 유용해 사적 용도로 사용하거나, 일자리 창출을 위한 지원사업에서 위장 고용을 통해 인건비를 편취하는 등의 사례에서 제재부가금 부과액이 증가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공공재정지급금 부정수급을 분야별로 살펴보면, '사회복지' 분야가 환수 342억원(82%) 제재부가금 137억원(69%)으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분야가 환수 32억원, 제재부가금 61억원으로 뒤따랐다.

유형으로는 가구원 변동, 소득신고 누락, 중복지급 등으로 생계급여·주거급여를 부정수급하거나, 파견근로자를 직접 채용한 것처럼 꾸며서 청년일자리창출지원금을 수급하는 경우 등이 나타났다.

기관별로는 기초자치단체가 262억원을 환수해 전체 환수액의 63%, 제재부가금은 중앙행정기관이 192억원을 처분해 전체 부과액의 96%로 집계됐다.

권익위는 부정청구가 발생했음에도 환수하지 않거나 제재부가금을 부과하지 않은 사례, 부정청구 유형을 잘못 분류한 사례 등을 추가 점검하고 적정 제재를 권고할 예정이다.

또 권익위의 부패공익신고 사이트인 청렴포털(www.clean.go.kr)에 기관별·사업별 공공재정 현황, 부정수급 금액과 비율, 지원금별 처분 현황 등을 공개하기로 했다.

정승윤 권익위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은 "관계기관과 부정수급 취약분야를 합동으로 조사하는 등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상시 점검기능을 강화해 공공재정의 누수 방지, 부정수급 억제 등 공공재정환수제도의 이행력을 제고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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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부 / 김재성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