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권 공·사립학교의 매점 및 자판기 우선 낙찰을 받기 위해 ‘우선 허가 신청권자’ 명의를 빌려 매점을 입찰한 공무원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13일 지역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4단독(재판장 황재호)은 업무방해,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A(56)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16년 2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입찰 우선 허가 신청권자인 B씨 등 8명의 명의를 빌려 국유재산 전자입찰 인터넷 사이트에 접속해 빌린 명의를 이용, 매점 운영권을 입찰하고 이러한 방법으로 총 17회에 걸쳐 8곳의 사립학교의 매점과 자판기 등 사용·수익권 낙찰받은 뒤 계약을 체결한 혐의다.
또 2016년 6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같은 방법으로 총 29회에 걸쳐 12곳의 국·공립학교 등에 있는 매점과 자판기 등 사용·수익권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A씨는 대전시 도시개발과 소속 공무원으로 대전권 공·사립학교는 매점 및 자판기 등 사용·수익권 입찰 과정에서 65세 이상 노인과 장애인, 생업지원대상자를 일반 신청자보다 우선 낙찰해 입찰한다는 것을 알고 '우선 허가 신청권자'인 B씨 등 8명의 명의를 빌렸던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업무방해,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했으나 재판부는 경매와 입찰이 사(私)경매·입찰이 아니라 공(公)경매·입찰이더라도 위계로써 그 공정을 해하는 행위는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가 아니라 특별죄로서 성질을 겸비하는 경매·입찰방해죄에만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깊이 반성하며 범행으로 얻은 이익 일부는 급여 형태로 생업 지원 대상자들에게 전달됐다”라며 “다만 범행 기간이 길고 횟수가 많으며 공무원으로서 생업 지원 대상자들을 이용해 죄질이 나쁜 점을 고려했다”라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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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취재본부장 / 유상학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