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자리 회식 후 차에서 부하직원 성폭행, 징역 5년 구형

경찰 조사 때는 혐의 부인…법정서 입장 바꿔
피해자, 2차 가해 시달리다가 퇴사·정신과 치료

부하직원을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제주도 산하 공기업 직원에게 검찰이 징역 5년을 구형했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부장판사 진재경)는 26일 강간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42)씨에 대한 결심공판을 열었다.

검찰은 A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해줄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2021년 10월 28일 밤 제주도의 술집에서 부하직원 B씨 등과 술자리를 한 뒤 자신의 차량에서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범행 이후 A씨는 아무렇지 않게 B씨를 대하는 등 계속해서 B씨 주변을 맴돈 것으로 알려졌다.

올해 초 경찰 조사에서 'B씨가 적극적으로 성관계를 원했다'고 주장하는가 하면, 사내에서도 B씨를 비난한 것으로 조사됐다.

B씨는 동료들로부터 허위사실에 의한 2차 가해까지 겪으며 올해 회사를 그만뒀다. 정신과 치료를 받는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법정에서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다. "죽을 죄를 지었다. 한번만 용서해달라"고 했다.

A씨의 변호인은 "피고인은 이 사건으로 인해 지난 6월 재직하던 공기업으로부터 해임 처분을 받고 현재 임시직을 하고 있다. 자녀 3명을 부양해야하는 입장"이라면서 "피해자에게 고통을 준 점에 대해 변명의 여지 없이 죄송하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A씨에 대한 선고 공판은 내년 1월25일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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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취재부장 / 윤동원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