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명 사상자 낸 안성 공사장 붕괴, 현장소장 등 5명 송치

6명 사상자를 낸 '안성 신축공사장 붕괴 사고' 관련 공사 관계자들이 검찰에 넘겨졌다.



18일 경기남부경찰청은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를 적용, 시공사인 기성건설㈜ 소속 현장소장과 관계자, 하청업체 관계자 2명, 감리사 관계자 등 모두 5명을 불구속 송치했다.

이들은 지난 8월 9일 발생한 사고 당시 예방 의무를 다하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앞서 8월 9일 11시 49분 경기 안성시 옥산동 소재 상가건물 신축 공사장에서 붕괴 사고가 났다. 이 사고로 당시 현장에서 베트남 국적 근로자 2명이 숨지고 4명이 다쳤다.

사고는 건물 9층 바닥 콘크리트 타설 작업 과정에서 바닥이 8층으로 붕괴하면서 발생했다.

국립과학수사원은 합동감식 등을 벌여 사고 원인에 대해 '지지대가 구조 검토나 조립도 작성 등이 미흡한 상태에서 적절치 않은 형태로 설치됐고, 콘크리트 타설 순서를 계획대로 진행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경찰은 국과수 감식 결과와 참고인 진술, 압수수색 자료 등을 토대로 5명에게 책임이 있다고 봤다.

고용노동부 또한 기성건설㈜에 대해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 조사를 벌이고 있다. 해당 현장은 공사 금액 50억 원 이상으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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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본부장 / 이병채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