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물 취해 행인 치고 도주한 혐의 받아
"피고인 농담하는 사이 피해자 죽어가"
신모씨 변호인 "피해자와 합의하겠다"
신씨 "사과할 마지막 기회…반성하겠다"
수면마취약에 취해 운전 중 행인을 친 후 구호 조치를 하지 않아 끝내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기소된 일명 '롤스로이스 남성'에게 검찰이 징역 20년을 구형했다. 신씨 측은 유가족에게 사과하면서도 "혐의는 인정하나 순간 잘못 판단해 벌어진 일"이라는 취지로 입장을 표했다.
검찰은 2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6단독 최민혜 판사 심리로 열린 신모(28)씨의 결심공판에서 이같이 구형했다.
검찰은 "(신씨는) 무고한 피해자를 처참히 들이받고는 운전석에 앉아 휴대폰을 만지작거렸다"며 "바로 신고하지 않고 피해자가 깔린 것을 알고도 갑작스럽게 후진했다"고 밝혔다.
이어 "주변인에게 도움을 요청하지 않고 현장을 이탈한 데다 돌아와서도 여전히 피해자의 안위는 안중에 없이 경찰에 체포를 항의하거나 농담 섞인 전화를 했다"며 "(그 사이) 피해자는 죽어갔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신씨는) 자기 잘못을 숨기기 급급한 데다 피해자와 유족에 진심으로 사과하려 하지 않았다"며 "27세의 젊은 나이에 허망하게 사망한 피해자의 유족이 엄벌을 원한다"고 덧붙였다.
이후 신씨의 변호인은 최후변론에서 "(신씨는) 혐의를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신씨가) 휴식을 취한 뒤 운전대를 잡았어야 했는데 이 부분을 간과해 순간 잘못 판단한 것에 대해 큰 책임감을 느낀다"며 "합의를 시도하고 있고 어떤 방법으로든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신씨는 "유가족께 사죄할 마지막 기회"라며 "고통스러웠을 고인과 평생 고통스러울 유가족께 죄송하고 제 잘못을 평생 뉘우치고 사죄하며 살겠다"라고만 했다.
신씨는 올해 8월 서울 강남구에서 피부미용시술을 빙자해 향정신성의약품을 투약, 수면 마취를 받고 난 뒤 롤스로이스 차량을 운전하다 행인을 친 혐의로 기소됐다. 이후 피해자가 사망해 신씨의 혐의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치상)등 혐의에서 특가법상 도주치사로 혐의로 변경됐다.
당시 신씨는 미다졸람 등 약물 투약으로 정상적 운전이 곤란한 상태였던 것으로 조사됐다. 미다졸람은 마취제의 일종으로 졸음, 어지러움, 운동 능력 저하 등으로 인해 투약 후 운전 등에 주의해야 하는 약물로 알려져 있다.
신씨는 사고 발생 후 행인들이 달려와 차에 깔린 피해자를 꺼내려 할 때도 휴대전화를 보고 있었으며, 수 분 뒤엔 피해자를 그대로 둔 채 사고 현장을 이탈한 것으로 전해졌다.
신씨는 자신이 방문한 병원에 피해자 구조를 요청하고자 현장을 벗어난 것이라며 도주를 부인했으나, 검찰은 압수수색 결과 신씨가 병원 측과 약물 투약 관련 말 맞추기 시도를 위해 사고 현장을 이탈한 것으로 파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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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검찰 / 김금준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