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용 전기료 누진제' 위법 주장
한전 상대로 약 20억원대 반환 청구
1·2심 "한전, 거래상 지위 남용 아냐"
대법원도 '누진제 정당' 판결 내려
20억원대 대규모 반환 청구액으로 관심을 끈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 소송 항소심에서 소비자 측이 또다시 패소했다.
서울고법 민사7부(부장판사 강승준)는 20일 소비자 홍모씨 등 5000여명이 한국전력공사(한전)를 상대로 낸 전기요금 부당이득반환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관련 사건과 대법원 판결 취지, 원고 측의 주장과 제출된 증거 등을 모두 종합하면 1심 결론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한전은 2012년 8월부터 2016년 11월까지 100㎾h, 200㎾h, 300㎾h, 400㎾h, 500㎾h를 기준으로 구간을 나누고 상위 구간으로 갈수록 기본요금 및 구간별 전력량 요금이 가중되는 누진제 방식을 채택했다. 현재도 유사한 구조로 운영 중이다.
홍씨 등 소비자들은 지난 2016년 9월 누진제를 규정하고 있는 약관이 "약관규제법에 규정된 신의성실 원칙 위반이므로 무효"라며 약 20억원의 부당이득을 반환하라며 이번 소송을 제기했다.
하지만 지난 2018년 6월 1심은 "한전이 거래상 지위를 남용해 약관을 작성했다고 볼 수 없고 누진제를 도입한 외국 사례 등을 종합해 고려할 때 약관에서 정한 총괄원가 및 공급원가는 정당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봤다.
이들은 1심 판단에 불복해 항소를 제기했고 이날까지 약 5년 반이 넘는 기간 동안 항소심이 심리되어 왔다. 하지만 항소심도 누진제 약관이 정당하다며 1심과 같은 판단을 내렸다.
누진제 단체소송은 이 사건을 포함해 10~20개에 이르는 등 전국 법원에서 산발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한전 측의 손을 들어주는 판결이 더 많은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3월 대법원도 "기본 공급 약관이 절차를 지켜 작성됐으므로 이에 기초한 전기요금 계산은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누진제는 전기의 합리적 배분을 위해 도입된 경우에 해당한다"며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하다고 할 수도 없다고 판시했다.
지난 7월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4부(당시 부장판사 강재철)도 가정용 전력 소비자 김모씨 등 68명이 한전을 상대로 낸 같은 취지 소송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소비자 측 소송대리인은 항소심 판단에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했으나, 상고이유서를 내지 않아 지난 8일 대법원에서 상고가 기각되며 소비자 측의 패소가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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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검찰 / 김금준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