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의 봄' 봤다고 학교장 고발…전교조 "정치적 외압"

보수단체, 단체관람 학교 검찰 고발
12·12 군사 반란 소재 영화 흥행 중
전교조 "교육과정 포함된 역사 사실"

12·12 군사반란을 다룬 영화 '서울의 봄'을 단체 관람했다는 이유로 보수단체가 해당 학교장 등을 고발하자,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은 "교육활동의 하나"라고 반박했다.



21일 전교조에 따르면, 보수 성향 단체 자유대한호국단은 지난 19일 영화 서울의 봄을 단체 관람했던 학교의 교장을 직권남용죄로 고발했다.

아울러 보수단체의 학교 앞 시위를 비판하는 성명을 낸 실천교육교사모임 간부 일부를 명예훼손죄로 함께 고발한 것으로 전해졌다.

자유대한호국단과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는 서울의 봄 단체 관람을 추진하는 학교 앞에서 시위를 벌여온 바 있다.

이에 대해 전교조는 전날(20일) 성명을 통해 "교육은 정치적 외압으로부터 자유로워야 한다"며 "자유호국단이 각종 사회적 참여와 발언에 대해 고발을 남발하는 행위야말로 명예훼손이며 사회적 소음"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12·12는 정규 교육과정에 포함되는 중요한 역사적 사실이기도 하다"며 "다양하고 창의적인 방식으로 실제 삶과 연결해 학생들이 자기 판단을 할 수 있도록 돕는 일은 학교의 자연스러운 선택으로, 일부 학교는 교육활동의 하나로 학생들의 단체관람을 계획한 것"이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역사적 사실을 정쟁으로 비화하려는 의도를 당장 멈춰야 한다"며 "그런 행위에 대해 언급하고 논리로 반박하는 것조차 시간 낭비일 뿐"이라고 했다.

'서울의 봄'은 1979년 12월12일 당시 전두환 신군부 세력이 주도한 군사 반란을 영화화한 작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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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부 / 박옥순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