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토지주택공사(LH) 감리 입찰 담합'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입찰 심사 과정에서 뇌물이 오간 정황을 확인하기 위해 이틀째 압수수색 중이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부장검사 용성진)는 21일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위반, 뇌물수수 등 혐의로 감리업체 직원과 심사위원 7명의 주거지 및 사무실에 대해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검찰은 LH, 조달청이 발주한 건설사업관리용역 입찰 심사 과정에서 참여 업체들이 당시 심사위원들에게 부정한 청탁의 대가로 뇌물을 제공한 정황을 포착해 이날 압수수색에 나선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전날(20일)에도 감리업체 1곳과 관계자 9명의 주거지 및 근무지에 수사관을 보내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
압수수색 대상지는 서울을 포함해 전국 각지에 흩어져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20일엔 광주시청 체육진흥과, 용인시청 소속 직원 사무실 등이 포함됐다.
검찰은 LH의 설계·감리와 건설사업관리 용역과 관련 참가 업체들이 담합했다는 의혹을 수사 중이다.
또 평가위원이 높은 평가 점수를 준 업체가 낙찰된 비율이 90.2%인 점을 토대로 낙찰 영향력 행사 여부를 수사하고 있다.
검찰은 앞서 건축사 약 17곳을 상대로도 압수수색을 진행한 바 있다.
검찰은 LH 사태에서 건설현장 감독 부실이 철근 누락 등 부실시공으로 이어진 만큼 입찰 담합을 엄정하게 수사한다는 방침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철근 누락 등 부실 공사가 밝혀진 공공아파트 15곳 중 5곳만 LH가 직접 감리했다고 밝힌 바 있다. 검찰 수사와 별개로 공정위는 나머지 감리 용역 사업자로 선정된 10곳을 대상으로 담합 여부 등을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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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검찰 / 김 훈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