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얏트호텔 난동' 수노아파…구속 조직원 모두 보석 석방

구속기간 만료로 보석 허가 결정 내
2020년 하얏트호텔서 난동피운 혐의
조직원만 120명…이권 다툼으로 보여

배상윤 KH그룹 회장이 인수한 유명 호텔에서 난동을 부린 혐의로 기소된 일명 '수노아파' 일당 중 구속된 인원에게 보석 허가 결정이 내려졌다. 이에 따라 이들은 향후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받을 것으로 보인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부장판사 최경서)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단체등의이용·지원) 혐의로 기소된 윤모(51)씨 등 7명에게 지난 19일 보석을 허가했다.

법원은 이들 중 6명에 대해선 구속 기한이 임박함에 따라 직권으로 보석 허가결정을 내고 나머지 피고인 1명이 낸 보석신청을 받아들였다.

형사소송법상 구속기소 된 피고인의 구속기간은 6개월인데, 이들은 지난 6월30일 구속기소 돼 그 기한이 임박한 상태였다.

재판부는 이들에게 주거 제한 주거제한과 지정조건 준수 등을 보석 허가 조건으로 걸었다. 지정조건에는 ▲공판 출석의무 ▲사건 관련자에 대한 위해·접근·협의 및 논의 금지 ▲출국 및 여행허가의무 등이 포함됐다.

윤씨는 지난 2020년 10월 말 서울 용산구 소재 하얏트 호텔에서 3박 4일간 숙박하면서 호텔 직원들을 위협한 혐의로 조직원 11명과 함께 재판에 넘겨졌다. 나머지 조직원들은 수노아파를 구성하고 활동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범행 과정에서 밴드 공연 중이던 악단과 손님들에게 욕설을 하고 공연중단을 강요하며 난동을 부린 것으로 조사됐다.

또 호텔 직원들이 막았지만, 전신의 문신을 드러낸 채 단체로 사우나를 이용하고 객실에서 흡연을 하거나 조폭식 인사를 하는 등 호텔을 활보한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은 해당 난동 사건이 폭력조직 간 이권 다툼에서 기인했다고 보고있다.

한편 수노아파는 조직원 약 120명으로 구성된 목포 지역 내 폭력조직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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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부 차장 / 곽상현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