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탁사 교보자산, 캠코 상대 소송 2심도 패소
3필지 공매대금 55억 추징시 환수율 60%대
나머지 추징금은 전씨 사망으로 추징 어려워
고(故) 전두환 전 대통령 일가의 경기 오산시 임야를 둘러싼 소송에서 2심 법원이 "국가의 처분이 정당하다"며 낸 판단이 확정됐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8-3부(부장판사 신용호·정총령·조진구)는 교보자산신탁 주식회사가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를 상대로 제기한 공매대금 배분 처분 취소 청구소송의 항소심에서 낸 원고 패소로 판결을 지난해 12월30일 확정했다.
민사 소송의 판결 불복 기간은 판결문(서)가 송달된 날로부터 2주 이내다. 교보자산신탁은 같은달 16일 판결문을 받았으나 상고하지 않아 판결이 확정됐다.
판결이 확정돼 55억원 추가 추징이 이뤄질 경우 전씨에 대한 총 추징 금액은 1337억6800만원이 된다. 총 환수율은 60.7%다.
이번 소송은 전씨 일가가 교보자산신탁에 신탁한 경기도 오산시 소재 임야 3필지에 대해 이뤄졌다. 이 임야는 전씨의 처남 이창석씨가 전씨의 차남인 재용씨에게 불법 증여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곳이기도 하다.
앞서 검찰은 지난 2013년 6월 미납추징금집행팀을 구성하고 전씨 일가가 신탁한 오산시 소재 임야 5필지를 압류 조치했다. 국세청 등은 전씨의 체납 세금을 받기 위해 2017년 이 임야를 공매에 넘겼다.
이후 2019년 1월 해당 임야에 75억6000만원의 공매대금이 배분되자 교보자산신탁은 5필지 중 3필지에 해당하는 공매대금 배분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한편 전씨로부터 추가 추징해야 하는 금액은 867억원에 달하지만, 2021년 11월 전씨가 사망하며 환수가 어려워질 전망이다. 현행 형사소송법상 미납 추징금 집행은 당사자 사망 시 상속되지 않아 절차가 중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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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부 / 김재성 기자 다른기사보기